서해5도 평화기행 참가단, 연평도포격 11주기 추모
접경수역 주민 생존과 평화 정착 ‘서해평화법’ 추진
“남북 군사충돌 방지 위해 실질적 평화 조치 필요”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연평도 포격사건 11주기를 맞아 희생된 군인과 민간인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남, 북, 미가 종전선언을 논의하지만 서해는 여전히 차디 차다. 분쟁 씨앗을 품고 있는 서해5도와 그 주변 수역이 평화의 바다로 거듭나길 바라는 요구가 크지만, 서해평화 법제화는 아직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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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평화운동본부와 인천겨레하나는 지난 20일 서해5도 평화기행 참가단 20여명과 함께 연평도 포격사건 11주기 시민추모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서해5도평화운동본부와 인천겨레하나는 지난 20일 서해5도 평화기행 참가단 20여명과 함께 연평도 포격사건 11주기 시민추모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서해5도평화운동본부와 우리겨레 하나되기 인천운동본부는 지난 20일 서해5도 평화기행 참가단 20여명과 함께 연평도 포격사건 11주기 시민추모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단은 연평도 평화공원을 방문해 연평해전으로 희생당한 군인들을 추모했다. 또한 연평도 포격사건 때 희생된 민간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민간인희생자 추모비를 방문해 평화기원 시민추도식을 진행했다.

시민추도식을 준비한 박태원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다시는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면 안 된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어로구역 등 서해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어민들의 어로 활동 제한으로 서해5도 어민들의 피해는 지속하고 있다. 어민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서해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해5도평화운동본부는 “서해접경수역 주민들의 생존과 평화정착을 위해 서해평화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해5도 어민들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어선에 게양한 한반도기.
서해5도 어민들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어선에 게양한 한반도기.

남북 이미 두차례 서해평화 합의... 종전선언 ‘안갯속’

연평도 포격사건은 지난 2010년 11월 23일 남한의 서해 포사격 훈련을 계기로 발생했다. 북측은 이날 아침 남한에 ‘북측 영해에 포사격이 이뤄질 경우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를 경고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남측은 이를 무시하고 훈련을 진행했다. 연평도 주둔 해병대는 포 3657발을 발사했고, 북한은 이에 대응해 개머리해안기지 포문을 열고 연평도를 포격했다. 이 포격으로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희생됐다.

앞서 1999년과 2002년에는 1~2차 연평해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서해5도는 남북 분쟁의 핵심 지역이기에 2007년 10·4 공동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서해평화수역 지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잇따른 싱가포르·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후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들어가며 서해평화는 아직 요원하다.

올해 7월 북측은 지난해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긴 했지만,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다시 끊었다. 그러다 남측의 종전선언 제안 등을 토대로 지난 10월 4일 10.4선언 14주년에 맞춰 북측이 통신선을 복원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임기 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면서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서해평화 법제화 시민사회 노력 지속

그럼에도 서해평화를 위한 민간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서해5도평화운동본부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답사와 국제 사례 연구 등을 거쳐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과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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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기본법’은 남북이 함께 서해평화를 위해 이행해야 할 내용을 담고있다. 남북어업협정, 공동어로구역 확대, 비무장화와 안전어로 보장, 중국 불법어선 대책, 민간선박 자유항행 등이다.

‘관리기본법’은 남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 정부가 서해5도 수역에서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서해5도평화청·서해평화협력청 등과 같은 조직을 갖추고 어민들의 경제권과 조업권을 보장하는 등 실용적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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