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인천시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확정고시
서해평화수역과 어민 조업권 확대 요구 미반영
남북협력 명시한 '해양공간계획법' 유명무실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해수부와 인천시가 확정한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에 서해5도 수역을 중심으로 군사활동 구역이 무려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고려한 서해평화수역 지정 전망과 어민들의 조업권 확대 요구가 담기지 않아 해묵은 안보관을 나타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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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도.(사진제공 인천시)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도.(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 특성과 현황, 해양공간 보전과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정책 방향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양공간을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한 계획들은 각각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선점하는 식으로 바다를 이용하고, 난개발과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유발했다.

이에 인천시와 해수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19년 12월부터 관계기관·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인천 해양공간 전체 면적은 1만1609㎢이다. 이 중 용도구역은 ▲어업활동보호(39.88%) ▲군사활동(33.03%) ▲연구‧교육보전(9.83%) ▲안전관리(8.59%) ▲환경‧생태계관리(6.32%) ▲항만‧항행(4.33%) ▲해양관광(0.37%) ▲골재·광물자원개발(0.32%) ▲에너지개발(0.08%) 등으로 나뉜다.

중복구역은 면적 25.71%를 차지한다. 군사활동, 연구·교육보전, 안전관리 등의 구역은 다른 용도구역과 중복될 수 있다. 유보해역은 22.96%이다.

접경지 군사보호시설 해제 추세, 서해5도 여전히 남북대결 장

인천은 접경수역이라는 이유로 유독 다른 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비해 군사활동구역이 많다. 주로 서해5도 수역이 해당한다. 계획을 보면, 해당 수역은 군사활동이 우선이며, 그 외 활동은 시간에 따라 공존이 가능한 경우만 허용한다.

결국 서해5도는 여전히 남북대결의 장으로 남은 셈이다. 서해5도 어민들의 활동 반경을 제약할 수도 있다. 매해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해제되는 추세인데, 오히려 방대한 해양 공간이 군사시설로 묶였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봐도 ‘해수부 장관은 남북 간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협력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현행법이 규정한 남북협력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

아울러 이 계획은 지난 2018년 남북이 합의한 ‘9·19 평양공동선언’ 내용도 고려하지 않았다. 당시 남북은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서해 덕적도~초도) 남북 135㎞ 구역을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완충수역)으로 지정했다.

경기·충남보다 어업보호구역 적어... 서해5도 평화수역 '온데간데' 

게다가 서해5도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그동안의 여러 노력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학계·시민단체·정치권 등 관계자들은 서해5도 수역 평화·관리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근 경기·충남의 해양공간관리계획과 비교했을 때 어업활동보호 구역 비중은 오히려 적다. 인천은 39.88%인 반면, 경기는 54.48%, 충남은 45.2%이다.

서해5도 어민단체 관계자는 “북한이 10월 초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선언하고, 미국이 남북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등 남북 대화물꼬가 트일 것 같은 상황에 서해5도 수역에 대한 안보관점은 여전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오늘부터 해수부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www.ms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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