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신고국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 아냐
대한항공, 심사 적극 협조 절차 마무리 예정
공정위, 올해 안에 기업결합 심사 완료 예상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이 베트남 정부의 심사를 통과했다. 통합을 위한 기업결합심사 절차가 하나씩 마무리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위한 베트남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 에어버스 330 (사진제공 대한항공)
대한항공 에어버스 330 (사진제공 대한항공)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승인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며, 향후 베트남 경쟁법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4일 필수신고국가 9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했다. 이후 터키·대만·베트남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태국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았다.

또한 임의신고국가인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으로부턴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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