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항공경쟁력‧소비자편익‧위드코로나 대응 등 조속 처리 필요"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조성욱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국내 1‧2위 항공사가 결합하는 것이다. 경쟁 제한성 문제를 심도 있게 확인해야 한다. 또 노선별로 각각 분석해야 하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서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항공산업 구조개편을 못 하는 것 아니냐”며 “양사간 합병이 지연될 경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항공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국적의 항공사 합병은 해당 국적사의 경쟁당국(공정위) 판단에 의해 따라 진행하고 결정되는 것이 보편적이다”며 “해외 경쟁당국에서 국내 승인 결과를 주시하는 만큼 공정위가 기업합병 심사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합병 심사 시 대한민국 항공산업 국제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 향상, 항공산업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독과점 시장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키 위한 제도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사전 심사를 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들 질의에 변하고 있다.(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들 질의에 변하고 있다.(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공정위 “경쟁 제한성 심도있게 확인해야‧‧‧ 연내 마무리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결합 심사는 합병 후 시장 분석과 참고인‧신고인 의견 등을 종합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 해당 기업합병이 경쟁 제한성이 있다면 그것을 완화키 위한 조치 등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합병은 국내 1‧2위 항공사가 결합하는 것이라 경쟁 제한성 문제를 심도 있게 확인해야 한다. 또 항공사가 운영 중인 노선별로 따로 분석해야 하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심사가) 늦은 이유는 해외 경쟁 당국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 결정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전에) 해외 경쟁 당국과 조율하는 것”이라며 “두 항공사간 기업결합 심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2월 터키를 시작으로 태국‧말레이시아 등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