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조례 원안가결
영종주민에게 특별카드 제공해 운임 '환급'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 내년 3월 시행 목표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환승할인을 위한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에서 ‘인천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공항철도
공항철도

영종도 주민들은 공항철도 이용 시 국내 유일 두 가지 운임체계를 적용 받는다. 기본요금이 이중으로 부과되고,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항철도를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 구간(서울역~DMC역)을 지나면 구간별로 100~200원씩 점진적으로 추가되고 환승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방면에서 인천 서구 청라역까지는 1850원을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영종지역으로 넘어가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청라역에서 1개 구간 차이인 영종역부터는 900원이 추가된 2750원을 부담해야 한다.

영종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에 차별을 받자 그동안 국토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감사원 청구, 시민청원,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영종지역 공항철도요금개편을 위한 최종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와 국토부 등은 협의를 거쳐 협약을 하기로 했다. 이달 중 ‘영종주민 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협약’을 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했다.

협약을 하면 발생하는 손실액은 시와 국토부가 나눠 부담한다. 시가 추산한 비용은 2026년까지 5년간 293억원(국비 46억원, 시비 247억원)이다. 

운임지원 방안은 특별할인카드를 통해 주민이 실제로 지불한 운임과 통합환승할인을 받았을 때 적용한 운임 간 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조광휘(민주당, 중구2)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영종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협력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교통복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정되는데 특별히 반대하는 조례 통과 가능성이 높다. 조례가 통과되면 시는 내년 3월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