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내년1월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 계획
1단계 개발이익 환수 없이 2단계 사업비 2200억원 시민에게 전가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단계 개발 이익 환수 없이 시 재정사업으로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장동 개발이익을 두고 떠들썩한데 정작 송도국제도시에선 시가 개발이익이 정산이 안된 상태에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개발이익 환수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ㆍ[관련기사] 개발이익 환수없이 ‘아트센터인천 2200억’ 예산낭비 논란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 조감도.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 조감도.

1단계 개발이익 환수 없이 2단계에 시 재정 2200억원 투입

인천경제청은 내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립 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미술관·박물관 등을 건립하려면 사전에 문체부 사전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1단계 사업 개발이익 수백억원이 여전히 정산되지 않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2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을 시 재정으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단계는 1단계 사업으로 건립돼 운영 중인 콘서트홀 옆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1300㎡, 1515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와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1만9700㎡ 규모의 뮤지엄을 짓는 내용이다.

인천경제청은 2단계 사업비를 2200억원으로 추산하고 우선 재정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 후 개발이익을 추후 정산해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트센터인천 사업은 지난 2007년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합의로 시작했다. NSIC가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주거단지 3개(11만2246㎡)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콘서트홀(1단계)을 짓고, 잔여 수익을 인천시에 주기로 했다.

시는 이 잔여수익금로 2단계 사업(오페라하우스 등)을 짓기로 했다. 돈이 부족할 경우 시가 재원을 추가로 보태 짓기로 했다. 그런데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인천경제청은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2017년 공개한 아트센터인천 사업비(2016년 12월 기준) 검증 용역 결과를 보면, 잔여수익금(아파트 분양수익금에서 토지비ㆍ아파트 공사비ㆍ아트센터 공사비를 뺀 금액)은 1297억원이다. 시공사은 포스코건설은 608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이 개발이익 정산을 두고 시행사(NSIC)와 시공사(포스코건설) 소송이 시작됐다. 시행사는 포스코건설이 공사비를 부풀렸다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핵심은 개발이익 정산을 위한 포스코건설의 시공비 검증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개발이익이 포스코건설 주장대로 600억원일지 아니면 인천경제청 검증 용역 결과대로 1300억원이 될지 판가름 난다. 

그러나 시행사 주주구성이 친 포스코건설로 바뀌면서 소송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ㆍ[관련기사] 아트센터인천 2단계 100% 예산사업... 시 재정부담 가중

ㆍ[관련기사] “코로나19 재정수요 증가 아트센터인천 2단계 재검토해야”

"개발 이익 환수가 먼저다. 시 재정 우선 투입 이해 안돼"

이처럼 1단계 사업 개발이익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익 환수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변질돼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수년 째 개발이익 수백억원이 여전히 정산되지 않았다. 수백억원을 찾지도 못하면서 재정을 먼저 투입하겠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개발이익 환수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인천’ 1‧2단계 사업을 별개로 봐야하기 때문에 개발이익금 환수를 기다리지 않고 2단계 사업에 시 재정을 투입한다고 했다.

인천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 관계자는 “처음부터 2단계 사업은 1단계 개발이익 환수금에 모자라는 사업비를 시가 재정을 투입해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때문에 2단계 사업을 개발이익 환수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한 소송이 길어지고 있다. 소송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1단계 개발이익 환수는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정산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