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인천본부, 고 김용균 노동자 3주기 추모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개선요구' 커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3주기를 맞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안전한 노동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9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3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9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3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9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3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용균 노동자는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송설비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3주기 기자회견에 ▲박선유 민주노총인천본부 조직국장 ▲이인화 민주노총인천본부장 ▲최규완 한국발전기술지부 영흥지회장 ▲김은복 남동상담소 상담실장 ▲박종회 민주노총인천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양은정 건강한노동세상 사무차장 등이 참여했다.

최규완 한국발전기술지부 영흥지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과 부조리한 일이 없게 결단해야 한다”며 “발전소 노동자뿐만 아니라 평등한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노동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균 노동의 죽음을 계기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올해 1월 제정됐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산업재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개선 요구가 크다. 

김은복 남동상담소 상담실장은 “외주 자체가 위험 요소다. 소규모 사업장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열악한 상황은 누구나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를 막으려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 화가 난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6월 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발의 했으나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건설안전에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한 특별법이다.

박종회 민주노총인천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해 수없이 요구했지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은 없었다”며 “그럼에도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단체 177개로 구성된 ‘청년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는  오는 10일까지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기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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