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국제병원컨소시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하대국제병원컨소시엄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청라의료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이 기각했다.

인천지법 제1-1행정부(부장판사 양지정)은 지난 27일 인하대국제병원컨소시엄 측의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을 종결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과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청라의료복합단지 조감도.(제공 인천경제청)
청라의료복합단지 조감도.(제공 인천경제청)

이날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신청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당초 2차 심문 기일은 지난 13일로 예정했지만, 인하대국제병원 컨소시엄 측 소송대리인이 사임하며 재판부가 재판을 2주 연기했다.

이날 심문은 인하대병원 측 소송대리인 없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측 소송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시 인하대국제병원컨소시엄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은 인천시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 법률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법무법인이 인천시 출장소에 해당하는 인천경제청의 결정에 반하는 소송대리인을 맡은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있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인천경제청은 청라의료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서울아산병원컨소시엄과 중단했던 협상을 다시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인하대병원컨소시엄 측은 본안 소송에 해당하는 ‘청라의료복합단지 우선협상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의 재기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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