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제출 서류 적정 여부 쟁점
재판부, 가처분 인용시 사업 지연 불가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하대국제병원컨소시엄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청라의료복합단지 우선협상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판에 대해 재판부가 심리 기일을 연장했다.

지난 6일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는 ‘청라의료복합단지 우선협상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을 앞두고 신청인 인하대국제병원컨소시엄과 피신청인 인천경제청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13일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조감도.(제공 인천경제청)
청라의료복합타운 조감도.(제공 인천경제청)

앞서 지난 7월 8일 인천경제청은 서울아산병원컨소시엄을 청라의료복합단지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같이 경쟁했던 인하대국제병원컨소시엄에 참여한 법인 4개는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서울아산병원이 아닌 상위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재무자료를 제출했고, 이는 공모 지침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동시에 ‘청라의료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같이 제기했다.

공모지침서를 보면 ‘사업제안서 작성 세부지침’의 ‘사업신청자 구성과 현황 작성 요령’에 ▲병상수 ▲평균매출액 ▲평균부채비율 ▲성장율 항목 작성 시 국세청의 공익법인 재무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규정했다.

인하대국제병원컨소시업 측은 ‘의료법인과 단독의료기관 재무자료는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 없고, 인천경제청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선 재단 전체 재무자료 중 서울아산병원 자료만 추출해 심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공모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재판은 인하대병원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청라의료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 취소소송’ 에 앞서 진행한 재판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요청을 인용할 경우 인천경제청과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청라의료복합단지 협상을 중단해야하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