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 집행정지 가처분 2차 기일 연기
인하대병원컨소시엄 대리인 사임에 따른 연기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청라의료복합단지 우선협상자선정 공모에서 탈락한 인하대국제병원컨소시엄이 제기한 ‘청라의료복합단지 우선협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 대리 변호인이 사임했다. 2차 변호인 구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하대병원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청라의료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하대국제병원컨소시엄 측의 연기 요청에 따라 오는 27일로 늦췄다.

지난 1차 심리 이후 인하대국제병원컨소시엄 측 소송 대리인단이 전원 사임함에 따라 기일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국제병원컨소시엄 측은 다른 대리인단을 물색 중이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조감도.(제공 인천경제청)
청라의료복합타운 조감도.(제공 인천경제청)

ㆍ[관련기사] 청라의료복합단지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 심리기일 연장

청라의료복합단지는 인천 서구 청라동 1-601 일원 26만1635㎡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바이오 관련 산·학·연 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한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7월 8일 인천경제청은 서울아산병원컨소시엄을 청라의료복합단지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같이 경쟁했던 인하대국제병원컨소시엄에 참여한 법인 4개는 '서울아산병원컨소시엄이 서울아산병원이 아닌 아산사회복지재단 재무자료를 제출했고, 이게 공모 지침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청라의료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6일 열린 1차 심리에서 인하대국제병원컨소시엄 측은 서울아산병원컨소시엄이 “공모지침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인천경제청 측은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 당시 재판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

헌데 2차 심리를 앞두고 인하대국제병원컨소시엄 측 소송 대리인이 동반 사퇴를 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한편, 인하대국제병원컨소시엄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은 인천시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 법률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법무법인이 인천시의 출장소에 해당하는 인천경제청의 결정에 반하는 소송대리인을 맡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하대국제병원컨소시엄이 심리 연기를 요청한 배경은 소송 대리인단이 사임 한 데 따른 것인데, 이는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인천시의 법률고문이었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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