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서 ‘골목경제 공동체 활성화’ 토론회 열려
“현실에 맞지 않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 삭제해야”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와 골목 경제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5일 오후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 골목경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인천골목형상점가연합회가 주최했다.

토론회는 최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월문화로상점가‧부평테마의거리골목형상점가의 사례를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주제발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15일 오후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 골목 경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5일 오후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 골목 경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현실에 맞지 않는 지자체 조례 불필요한 조건 삭제해야”

사례 발표자로 나선 이종우 구월문화로상점가 상인회 회장은 “골목형상점가는 그동안 소외 된 골목 상권에 전통시장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 좋은 법이다. 하지만 남동구를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의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에 상점가 지정을 어렵게 하는 불필요한 ‘토지‧건축물 소유주 2분의 1 동의 조건’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기 위해 토지‧건축물 소유주 동의를 직접 받으러 다녔다.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확인하고 전화해 설득했다”며 “특정 건물은 등기상 소유가 10명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어 동의를 받는 게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지난해 8월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새로 추가된 상점가 형태다.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으로 그동안 기존 법에서 소외됐던 동네 상점가 집적지역이 골목형상점가 형태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 사업 대상에 편입됐다.

토지‧건축물 소유주 2분의 1 동의 조건은 보통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 필요한 조건이다. 골목상권의 경우 건축물 구조를 변경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같은 조건을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점가 지정을 어렵게 한다는 게 상인들의 지적이다.

다만,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골목형상점가 지정 권한은 지자체가 갖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조례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서구는 해당 조건이 골목 상권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조례 권고안이 제시한 이 내용을 삭제하고, '소유주 1/2 동의'가 없더라도 지정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했다. 

그 결과 서구 내 골목 상권 7개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는 현재까지 지정된 국내 골목형상점가 29개의 24%를 차지하는 수치다.  .

유병국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는 "서구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게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골목 상권 활성화, 상인 공동체 조직화부터 지원해야”

신규철 한상총련 교육위원장은 “상인공동체 조직화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발판이다. 골목 경제 활성화를 원하는 상인들이 모여야 상인회를 꾸리고 나아가 골목형상점가로 갈 수 있다”며 “상인 공동체 조직화 단계부터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미 골목 상권 공동체 조직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공동체 약 340개를 발굴해 조직했다. 조직한 공동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천도 골목 상인 공동체 조직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공동체 조직화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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