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공동체 육성과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공동체를 발굴하고 조직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된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민주당 노태손(부평2)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 공동체 발굴‧조직화‧육성 지원을 내용을 담은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노 의원이 발의 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과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난 30일 입법예고했다. 시의회는 오는 12일까지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받는다.

조례는 지자체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주체가 될 상인공동체를 발굴하고 조직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전 상인공동체 조직화부터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인천 1호 골목형상점가 루원음식문화거리(사진제공 서구)
인천 1호 골목형상점가 루원음식문화거리(사진제공 서구)

골목형상점가는 지난해 8월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새로 추가된 상점가 형태다.

기존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도소매업과 용역서비스업종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업종이 다양한 동네 골목상권은 전통시장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녔다.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으로 그동안 기존 법에서 제외됐던 동네 상점가 집적지역이 골목형상점가 형태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 사업 대상에 편입됐다.

노태손 "골목상권을 위해 노력할 주체인 상인공동체부터 조직해야"

노 의원은 “지난해 8월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가 전통시장특별법에 추가됐다. 하지만 현장에선 상인들이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움직일 주체인 상인공동체 조직화가 우선이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골목형상점가 지정 전 상인공동체를 발굴‧육성부터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한 조례”라고 부연했다.

조례안을 보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 20명 이상이 모인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규정하고 공동체 지정은 시장 권한으로 규정했다.

또 시가 상인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경영교육‧현장연수 ▲공동마케팅‧시설환경 개선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교육‧운영 등 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시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운영케 했다.

이종우 구월문화로상점가 상인회 회장은 "상인회가 조직돼 있지 않은 상권이 태반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상인들 조직화는 필수"라며 "상인공동체 조직화 지원 조례가 발의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상권을 바꿔갈 주체인 상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조례인 만큼 하루 빨리 본회의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3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한다.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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