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 적용하는 방식이라 상점가 지정 더욱 어려워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배포했으나 정작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기부는 지난해 8월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표준 조례안을 기초지자체에 배포했다.

그러나 인천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은 표준 조례안이 골목상권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을 담고 있어 정작 상인들이 상점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지난해 8월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상점가 형태다.

기존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도소매업과 용역서비스업종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업종이 다양한 동네 골목상권은 전통시장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으로 그동안 기존 법에서 소외됐던 동네 상점가 집적지역이 골목형상점가 형태로 정부 지원 사업 대상에 편입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은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이라는 큰 틀만 정하고 지자체가 지역 상황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하게 했다.

인천 1호 골목형상점가 루원음식문화거리(사진제공 서구)
인천 1호 골목형상점가 루원음식문화거리(사진제공 서구)

골목상권을 고려치 않은 중기부 표준 조례안

중기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표준 조례안을 배포했다.

표준 조례안에는 ‘토지‧건축물 소유자 1/2 이상 동의’ 조항이 담겼다. 위 조건은 보통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 들어가는 조건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정비사업과 같이 건축물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가 없으니 상점가 지정만 어렵게 하는 필요 없는 조항이라는 게 상점가 현장 중간지원조직의 의견이다.

전통시장 정비는 아크릴 덮개(캐노피) 설치를 위해 건물에 기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구조 변경이 동반돼 건물주나 토지주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골목형상점가는 내부 인테리어 교체나 간판 개선·공동 마케팅 등이 주가 될 만큼 건물 구조 변경을 고려한 '토지·건축주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일각에선 중기부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가 소상공인정책과가 아니라 전통시장육성과 임을 지적한 뒤, 상점가에 대한 이해없이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건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표준 조례안에 ‘토지‧건물주 동의 조항’을 담은 것은 기존 전통시장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며 “골목형상점가만 조건만 완화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표준 조례안은 예시일 뿐이다. 지자체가 지역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면 된다”며 “위 조항을 담지 않은 지자체 조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장영환 인천서구상인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기부가 현장 목소리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존재치 않았을 조항”이라며 “정책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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