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의료복합타운 점수표 등 정보공개청구
공익사업 공모에 담배회사 참여 문제 재점화
공모 마감 후 바뀐 병원자료 지침 위반 논란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인하대병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 공모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26일 인천경제청과 인하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하대병원은 최근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의 평가 점수표 등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인천경제청에 청구했다.

인천경제청 등은 이를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 결과에 대한 불복 소송과 우선협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관측하고 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조감도.(제공 인천경제청)
청라의료복합타운 조감도.(제공 인천경제청)

인천경제청은 지난 1월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 공모를 시작했다. 5월 28일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인하대국제병원 컨소시엄(인하대병원·NH투자증권·KB국민은행·GS건설) ▲서울아산병원·하나은행·KT&G 컨소시엄(서울아산병원·하나은행·KT&G·HDC현대산업개발) ▲메리츠화재 컨소시엄(차병원·메리츠화재·IBK투자증권·현대건설) ▲한성재단 컨소시엄(세명기독병원·KDB산업은행·신한은행·삼성물산)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 (순천향대학부속부천병원·한국투자증권·우리은행·한화건설) 등 컨소시엄 5개가 참여했다.

이후 지난 7월 8일 인천경제청이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어 발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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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인하대병원 측은 공모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시민의 건강권과 공공성이 담보돼야하는 공익 목적의 의료타운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에 담배회사가 포함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이 구성한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지난달 23일 “담배 제조 회사인 KT&G가 공모에 참여해 사업 본래 취지가 변질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세계 182개국이 비준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협약 가이드라인 21조는 ‘담배회사는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어떤 계획에도 파트너로 참여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KT&G 측은 담배사업 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는 만큼 부동산 관련 재무 투자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은 또 서울아산병원 측이 공모 지침과 절차를 위반했음에도 인천경제청이 눈을 감아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량 평가 항목에 병원의 부채 비율이 포함됐는데, 보건산업진흥원 공시 자료에 반하는 평가가 이뤄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하대병원 측이 청라의료복합타운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을 사실이지만,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하대병원 측이 소송을 걸 경우 사법부의 판단과 별개로 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 인쳔경제청은 할 만큼 했다고 평가한다”며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를 공고하고 공고문대로 150일간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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