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용
인천경제청, 소유권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합의
경제청, 소유 이관해도 운영비 50% 개선비 75% 부담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 송도국제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을 놓고 분쟁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가 운영비 분담과 소유권 이관에 합의했다.

인천경제청과 연수구는 19일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최종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송도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인천경제청에서 연수구로 이관하는 시기를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소유권 이관 후에도 인천경제청이 운영비 절반을 분담하고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개선 시 발생하는 개선비 75%를 부담키로 했다.

또 가연성 일반폐기물만 자동집하시설로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처리하기로 했다. 구와 경제청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방식이나 미생물 발효‧건조 처리해 퇴비로 재활용하는 감량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지하에는 현재 총 53.6㎞의 쓰레기 지하수송관로와 자동집하시설 7개가 설치돼 있다.

인천경제청이 총 1465억원을 투입해 건설한 시설은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한 하루 평균 35톤 쓰레기를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모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낸다.

송도7공구에 위치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전경.(사진제공ㆍ인천경제청)
송도7공구에 위치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전경.(사진제공ㆍ인천경제청)

인천경제청과 연수구는 2015년 12월 ‘송도 쓰레기집하시설 운영ㆍ관리 협약’을 맺었다. 연수구는 시설 운영권을, 인천경제청은 시설 소유권을 각각 갖고서 운영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협약이 종료되는 2021년부턴 연수구가 시설 소유권도 갖기로 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하나의 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보내는 방식이라 고장이 잦고 운영비가 급증하자 소유권 이전을 놓고 연수구는 인천경제청과 갈등을 빚다가 지난 5월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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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은 분쟁이 해결됨에 따라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후속 조치 계획을 세우고 연구 용역을 진행해 자동집하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연수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자동집하시설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중구 영종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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