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분쟁, 내구연한 후 폐쇄 등 고려해야”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 시설 도입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용역은 현재 매립 중인 송도 11공구에 1∼8공구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목적이다.

경제청은 현재 송도에 총 53.6㎞ 쓰레기 지하 수송관로와 자동집하 시설 7개를 운영 중이다.

송도7공구에 위치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전경.(사진제공ㆍ인천경제청)
송도7공구에 위치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전경.(사진제공ㆍ인천경제청)

총 1465억원을 투입해 건설한 집하시설은 하루 평균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한 쓰레기 35t을 지하 관로를 이용해 집하장으로 모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낸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동일 관로를 이용해 집하장까지 옮기는 방식이라 고장이 잦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또 악취 민원까지 지속하고 있다.

결국 인천경제청은 최근 조성 중인 송도 6·8공구 폐기물 자동 집하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수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음식물쓰레기는 문전 수거 방식으로 수거한다.  

최근 일단락됐지만 소유권 이관과 관련한 기초단체들과 분쟁, 내구연한 후 폐쇄 등도 경제청이 자동집하시설 추가 설치를 고민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모습.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모습.

경제청 “소유권 이전 분쟁, 내구연한 후 폐쇄 등 고려해야”

경제청과 연수구는 폐기물 시설 운영비 분담과 소유권 이관 문제를 두고 수년간 다투다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중재 끝에 올해 7월 가까스로 조정안에 합의했다.

양 기관은 송도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인천경제청에서 연수구로 이관하는 시기를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소유권 이관 후에도 인천경제청이 운영비 절반을 분담하고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개선 시 발생하는 개선비 75%를 부담키로 했다. 또 가연성 일반폐기물만 자동집하시설로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구연한(20년)을 고려해 단계적인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협의키로 했다.

이미 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 내 폐기물 집하시설과 관련해 서구와 소유권 이관시기, 운영비 분담 등으로 분쟁을 겪었다. 경제청과 서구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조정안에 합의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조성중인 11공구에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용역“이라며 ”내구연한(20년) 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고 연수‧서구와 소유권 이전 등 분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 소지가 있고, 결국 폐쇄할 수밖에 없는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 확인키 위한 작업”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11공구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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