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분쟁조정위, 지난 24일 조정안 초안 내
인천경제청ㆍ연수구, 4월 중 검토의견 제출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행정안전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중인 인천 송도 쓰레기집하시설 소유권 분쟁 조정 초안이 나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 연수구가 소유권 분쟁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행안부는 지난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원재)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에 송도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조정안 초안을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양측은 조정 초안을 검토한 의견을 4월 중 제출해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이를 토대로 실무조정회의를 여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두 기관은 분쟁조정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결과 발표 15일 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송도5공구에 위치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전경.(사진제공ㆍ인천경제청)
송도5공구에 위치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전경.(사진제공ㆍ인천경제청)

앞서 연수구는 지난해 5월 인천경제청과 송도쓰레기집하시설 소유권 이전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행안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연수구와 인천경제청은 2015년 12월 ‘송도쓰레기집하시설 운영ㆍ관리 협약’을 했다. 구는 시설 운영권을, 인천경제청은 시설 소유권을 지니고 운영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또, 협약이 종료되는 2021년부턴 연수구가 시설 소유권도 갖기로 했다.

그러나 연수구는 시설 소유권 이전 시기가 다가오자 쓰레기집하시설 교체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불공정하다며 재협약을 주장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기존 협약에 따라 연수구가 시설 소유권을 이전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에 쓰레기집하시설 7개가 설치돼있다. 시설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비용은 시설 당 2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경제청은 또, 송도 6ㆍ8공구에 집하시설 2개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

아직 분쟁조정위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협약서대로 올해 1월부터 연수구가 송도쓰레기집하시설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조정안 초안을 지난 24일 두 기관에 보내 검토의견을 4월 중에 받을 예정이다”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아 조정안 내용을 밝힐 수 없다. 두 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분쟁조정위 절차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11월 인천 서구가 청라쓰레기집하시설 소유권 이전을 분쟁조정위에 신청한 데 대해 “연수구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후 신청이라 별건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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