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시설교체비 부담 주체명시해 재협약해야"
인천경제청, "수리비 일부 부담, 원래 협약 따라야"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원재)이 송도 쓰레기집하시설 소유권 이전 문제로 분쟁조정을 받는다.

구는 지난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원재)과 송도 쓰레기집하시설 소유권 이전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행정안전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송도5공구에 위치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전경.(사진제공ㆍ인천경제청)

조정위는 6월 15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보고하고, 위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후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자동집하시설을 둘러싼 두 기관의 쟁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나오는 이행사항을 따라야 한다. 불이행시 이행 명령이 추가로 내려진다.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결과 발표 15일 내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수구는 시설 소유권 이전 시기가 다가오자 쓰레기집하시설 교체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불공정하다고 재협약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기존 협약에 따라 연수구에 시설 소유권을 이전해야한다고 밝혔다.

연수구와 인천경제청은 2015년 12월에 ‘송도 쓰레기집하시설 운영ㆍ관리 협약’을 맺었다. 연수구는 시설 운영권을, 인천경제청은 시설 소유권을 각각 갖고서 운영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또, 협약이 종료되는 2021년부터는 연수구가 시설 소유권도 갖기로 했다.

현재 송도에는 쓰레기집하시설 7개가 설치돼있으며, 시설 내구연한이 지난 후 교체비용은 시설 당 2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 송도 6ㆍ8공구에도 집하시설 2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이 시설들 소유권이 인천경제청에서 연수구로 넘어가면 연수구가 시설 운영과 교체 비용을 책임지게 된다.

연수구는 ‘문제 조항을 재협의해야한다’는 공문을 1월 31일 인천경제청에 보내고 인천경제청 관계자와 협의도 진행했다. 그러나 쓰레기집하시설 소유권을 두고 두 기관의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연수구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기존 협약에 쓰레기집하시설 교체비용 부담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재협약을 해야한다"며 "다른 문제들도 조정 신청에 넣었지만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설이면 유지하는 게 맞고, 협약이 끝난 후에도 시설수리비 일부를 부담하려고 한다"며 "분쟁위원회 중재를 성실히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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