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 "불송치 이유 잘못됐다 이의신청"
검찰 보완수사 요구… 경찰 “엄정히 수사할 것”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 부평경찰서가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재수사한다.

청천2구역 재개발조합 일부 조합원은 지난 5월 18일 조합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6월 3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이미 동일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해당 건을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고소를 했던 조합원들은 불송치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했고, 인천지검은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부평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고소인 B씨는 “조합은 지난해 6월 대의원회의에서 C업체를 우수관로 설치 업체로 선정하면서 6억5000만원 규모의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했다”며 “하지만 전자입찰과 조합원 총회 등을 거치지 않고 업체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를 보면, 공사를 맡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전자입찰과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아 A조합장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B씨는 또 "조합이 지급한 용역대금이 5억원을 초과해 A조합장과 C업체 사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2018년 조합원 B씨 등은 A조합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인천지검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B씨는 “이번 고소사건은 지난해 6월 벌어진 행위에 대한 것이다. 2018년 고소사건과 이번 고소사건이 동일사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종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야한다“고 부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조사 과정에서 과거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추가로 고소한다고 진술한 것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며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 혐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말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6월 장마 등으로 배수관로 업체 선정이 시급했었다.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추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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