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조합장 해임' 의결 총회 무효
조합 측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은 총회”
일부 조합원 “조합장 해임될 때까지 싸울 것"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일부 조합원이 5월초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 해임안을 의결했는데, 법원이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 무효' 판결을 했다.

조합은 지난 11일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한숙희)가 조합 임원들이 신청한 '총회 결의 효력정지’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청천2구역 위치도.
청천2구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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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부 조합원은 ‘조합한테 걸려 있는 870억원대 위약벌 소송가액이 감액되면, 조합장이 차액의 5% 인센티브를 가져간다’는 조합 총회 의결에 불복해 조합장 해임안 임시총회에 부의했다.

전체 조합원 1526명 중 10% 이상이 조합장 해임 총회 발의 요구서를 제출해 지난 5월 1일 조합장 해임 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1526명 중 845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해 조합장 해임이 의결됐다.

그러자 조합장 등 임원 총 6명은 이 임시총회가 무효라며 인천지방법원에 '총회 결의 효력정지’ 처분 소를 냈고, 법원이 이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우선 정족수 미달을 가장 큰 이유로 삼았다. 법원은 '해임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845장 중 243장이 서명이 없다'며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를 보면, 해임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서면결의서 243장이 무효로 처리되면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인 764명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또, 총회 당시 조합원들에게 변경된 총회 장소를 통지‧공고하는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임시총회 주최 측이 총회가 임박한 지난 4월 29일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상당수 조합원들의 총회 참석권이 침해됐다고 했다.

조합장은 “해임안을 발의한 조합원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를 진행했다”며 “또한 총회가 임박해 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등 조합원들의 참석을 막았다. 이번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해임안을 발의한 조합원 A씨는 "서면결의서를 모두 확인했는데 서명이 있었다. 판결이 왜 이렇게 났는지 모르겠다"면서 “항소 여부는 다른 조합원들끼리 협의하고 있다. 조합장이 해임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청천동 36-3번지 일대 토지 21만9135㎡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이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3층 규모로 아파트 50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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