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가액 차액에서 조합장 인센티브 5%지급
이에 불복한 일부 조합원 ‘조합장 해임 발의’
조합, “해임 발의자 3명 조합에서 제외한다”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 부평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장 해임안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발단은 조합장 인센티브 지급이다. 일부 조합원은 ‘조합한테 걸려 있는 870억 원대 위약벌 소송가액이 감액되면, 조합장이 차액의 5% 인센티브를 가져간다’는 조합 총회 의결에 불복해 조합장 해임을 건의했다. 

뉴스테이연계 재개발에서 일반분양재개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패소해 위약벌 금액을 물어주게 됐고, 조합장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소송가액이 줄어들더라도 조합장에게 5% 인센티브 지급은 과하다는 것이다.   

전체 조합원 1526명 중 10% 이상이 조합장 해임 총회 발의 요구서를 제출해 해임 총회 실시를 위한 조건이 충족됐다. 조합장 해임총회는 오는 5월 1일 열린다.

반면, 조합은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인데 이에 반발해 조합장 해임안을 발의한 것은 조합에 해를 끼치려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조합은 오는 5월 2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안 발의자 3명을 조합에서 제명한다’는 긴급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툼이 예상된다.

청천2구역 위치도.
청천2구역 위치도.

조합은 당초 민간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 재개발에서 일반재개발로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 사업 방식 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임대리츠 업체 케이원리츠는 조합을 상대로 786억 원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1심에서 패소해 연 이자 12%를 더해 원리금 910억 원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1세대 당 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조합장이 위약벌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차후 소송가액 차액의 5%를 조합장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안건을 지난 11일 정기총회에 상정했고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임안을 발의한 조합원 A씨는 “위약벌 소송에 무대응으로 대처해 1차에서 패소하게 한 조합장에게 인센티브 5% 지급은 과하다”며 “조합장은 그 전에도 사업이 완료되기 전 수익금의 10%를 인센티브로 계획하는 등 특혜를 얻으려고 하는 정황이 있어 조합장 해임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장 해임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된다. 부평구에 민원을 제기해봤지만 소용없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 인센티브는 지난 총회에서 원안가결된 내용이다”라며 “조합장 해임발의자는 고의로 사업을 방해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함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임발의자에 대해서는 조합 정관 제11조에 의거해 제명을 발의하게 됐다. 제명 전 소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조합원 해임 등은 조합 정관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개입하기 어렵다"며 "위법한 행위가 있는지 민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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