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미래 발전계획과 기본급 인상 등 요구
가결 후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시 쟁의권 확보

인천투데이=이형우 기자 l 한국지엠 노조가 올해 단체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지부장 김성갑)는 1일 ‘2021년 단체교섭 관련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모습.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모습.

한국지엠 노조와 사측은 지난 5월 27일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1일까지 9차례 교섭했다.

노조는 추가 교섭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쟁의행위가 가결될 경우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개표는 오는 5일 진행한다.

한편, 노조는 ▲미래차 생산 위한 발전 계획 준비·시행 ▲제주부품센터·창원물류센터 폐쇄 철회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대응 위한 산업전환 협약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군산공장 배치전환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을 요구안에 담았다. 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과 성과급(통상임금 150%) 지급, 코로나19 극복 격려금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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