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학교시설 확보 협의체 3차 회의
사업시행사와 주민 간 입장 차 지속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인천 서구 루원시티 중심상업용지와 상업용지를 구입한 사업시행사 중 일부가 주거용오피스텔 건축 심의를 제출한 가운데, 주민들이 오피스텔 용지 내 학교를 설립하는 등 학령인구 유입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인천시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와 루원시티 생활형숙박시설 사업시행사 관계자, 루원시티 주민, 인천시의회 의원과 서구의회 의원 등이 참여한 ‘루원시티 학교시설 확보 협의체’ 세번째 회의가 지난 3일 열렸다.

협의체에선 루원시티 중심상업 1·3·4용지 사업시행사들이 49층 18개동 4000세대 규모의 주거용오피스텔 건축 승인을 위한 심의 신청서를 서구에 제출한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 5월 10일 열린 ‘루원시티 학교시설 확보 협의체’ 첫 회의의 모습.(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지난 5월 10일 열린 ‘루원시티 학교시설 확보 협의체’ 첫 회의의 모습.(인천투데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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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는 애초 9000세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일반용지로 계획했던 땅이 상업용지(일반상업3용지)로 변경돼 학교용지가 사라졌다. 이 용지와 중심상업1·2·3·4용지를 구입한 사업시행사들이 총 6500세대 정도의 생활형숙박시설이나 주거용오피스텔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민들은 생활형숙박시설 건립 시 인구가 크게 늘어 심각한 교통 혼잡과 주차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77층 쌍둥이 빌딩과 대형 쇼핑몰 건립 계획도 사라짐에 따라 복원을 촉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주민들이 제기한 시민청원에 시는 지난 4월 28일 답변하며 “시교육청·LH·시행사, 주민대표 등과 협의체를 마련하고 서로 입장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체가 5월 1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 주민단체인 루원총연합회와 주민들은 “6000세대 이상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학령인구에 맞는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 추가 학령인구 유입에 따른 주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용지들에는 상가나 오피스 업무 용도의 오피스 타워 또는 랜드마크 상업시설이 추진돼야 한다”며 “타지역에서 오피스텔 단지 내 학교를 신설한 사례가 있으니 사업시행사들이 협의해 오피스텔 사업 용지 일부에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업시행사들은 “오피스텔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계속 발생하는 이자 비용으로 사업 추진도 할 수 있을 지 난감한 상황”이라거나 “상업용지 내 학교용지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천시교육청은 오피스텔 건설 시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어린 학생들이 큰 도로로 통학해야 하는 위험성 등을 감안했을 때 오피스텔 사업 용지 내에 학교 설립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차 회의 때 사업시행사가 루원시티 준주거6용지에 학교·유치원·지하주차장을 통합 건축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와 관련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준주거6용지 인근 원도심 주민들은 애초 공원·주차장·유치원·편익시설로 결정된 곳에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학교를 건립하는 것은 안된다며 3차 회의를 앞두고 참가자들에게 결의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3차 회의에서도 주민들과 사업시행사 간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사업시행사들이 제출한 건축 심의 신청서를 보완 요청하고 서구에 돌려보냈다. 시교육청과 학교용지 관련 협의 결정한 내용을 첨부해 보완하라는 것이다.

지난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올해 6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오피스텔도 학령인구 유발시설에 포함돼 학교용지를 확보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후 서구의 건축 허가 여부에 따라 개정된 법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는 협의체 결정 여부와 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여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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