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인천국제공항공사는 촛불정부를 상징하는 공기업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인천공항을 방문했을 때 가장먼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선포한 곳이다. 정부는 여전히 일자리 창출에 여념이 없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일자리 퇴보와 ‘갑질’ 비행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공사는 인천공항 골프장 운영과 소유권을 두고 스카이72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소송은 다툼의 여지가 많아 법정에서 가려야하는데, 공사의 임차인에 대한 도 넘은 ‘단전’과 ‘단수’ 조치가 ‘갑질’ 지탄을 받고 있다. 오죽하면 법원도 단전 등이 부당하다며 공사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공사와 스카이72 갈등의 핵심은 골프장 조성과 운영을 위해 양측이 2005년 체결한 실시협약에 대한 유권해석이다

공사는 토지 임대차계약 기간이 지난해 12월까지였고,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BOT방식을 준용해 골프장을 조성했다며 스카이72에 골프장 시설을 무상으로 인계한 뒤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 뒤 지난해 9월 공모를 거쳐 새 운영 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BOT사업이 아닐뿐더러 실시협약에 따른 우선협상 대상자라고 했다. 국민권익위 또한 지난해 4가지 근거를 들어 인천공항 골프장 사업을 BOT가 아닌 민법상 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①스카이72 골프장 시설은 민간투자법 상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고 ②인천공항공사는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주무관청’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스카이72는 토지사용료(임대료)를 현재까지 지급했고 ④인천공항공사도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지 않았다며 임대차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스카이72가 무상인계를 거부하자 결국 공사는 골프장 시설을 지난해 9월 공모로 선정한 업체에 넘기기 위해서는 스카이72를 상대로 골프장 시설 인도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공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스카이72에 퇴거를 명한 뒤, 안 나갈 경우 ‘단전’과 ‘단수’를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스카이72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무상인계는 부당하며, 11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갈 수 없다고 맞섰다. 종사자들도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공사를 규탄했다. 임차인에 대한 단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으나 공사는 단전과 단수를 강행했다.

그러자 보다 못한 법원이 공사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전ㆍ단수조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공사가 단전·단수 조치를 지속할 경우 하루 1억 원씩 스카이72에 배상해야 한다.

법원은 스카이72와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사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 공사가 삼목회센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인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사는 삼목회센타 등을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삼목회센타 등은 토지임대차계약 만료로 토지는 공사 소유이나, 토지 위 건물 등은 자신들 자산에 해당한다며 공사가 유상으로 매수해야 한다고 맞섰고,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스카이72 골프장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미 지난해 공사와 스카이72 양측에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공사가 ‘갑질’을 멈추고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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