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명령 동시 요청... 20일까지 본안소송 없을 시 가압류 취소
스카이72 “골프장 유익비·지상물 1500억... 오히려 금액 받아야”
인천공항공사 “법원, 스카이72 주장하는 권리 인정한 바 없어”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채권 가압류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제소명령도 함께 신청해 공사가 20일까지 본안 소송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된다.

스카이72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채권 가압류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가압류의 본안 소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제소명령을 동시에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에 조성한 스카이72 골프장.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에 조성한 스카이72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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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의 주된 요지는 스카이72가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스카이72는 공항공사가 스카이72에 청구한 가압류 금액 439억 원의 근거가 부족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공사와 맺은 인천공항 골프장 실시협약은 토지임대차 계약으로 민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익비에 따른 유치권과 골프장 시설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으로 적법하게 점유 중”이라며 “법원은 최근 공사의 단전조치 금지해 달라는 스카이72의 가처분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미 이러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공사가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며 주장한 피해액 439억 원은 후속사업자가 골프장을 운영했을 시 받을 수 있었을 추정 임대료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매출액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사가 스카이72 후속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할 당시, 하늘코스 기준 ‘매출액의 116.10%’를 임대료로 내는 조건으로 입찰했다. 이는 사업자가 적게 벌수록 유리한 구조다.

스카이72 관계자는 “공사가 입찰공고 시 최소보장액이라고 명시한 321억 원도 계약에 명시된 최소보장액이 아닌 선납 기준 금액일 뿐이다. 이조차 매출액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스카이72는 토지만을 빌려 골프장 시설을 직접 조성해 운영했기에 매년 ‘토지사용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공사가 주장하는 추정임대료는 토지 외 골프장 시설물 일체 사용료를 포함한 ‘시설임대료’라서 이 또한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카이72가 추산한 골프장 조성 유익비와 지상물 금액은 약 1500억 원 이상이다. 공사가 추산한 금액조차도 940억 원”이라며 “공사가 가압류 청구한 439억 원 보다 스카이72가 받아야 할 금액이 더 많은 상태라 가압류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카이72가 지난해 12월 2021년 토지사용료 약 200억 원을 전달했으나, 공사는 이를 반환한 바 있다.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스카이72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의 단전조치 등을 비춰보면 채권 가압류 목적은 스카이72 채권을 확보하기보단 영업방해와 대외 비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기업이 오랫동안 함께한 협력업체를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보다 대화로 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가 납부한 토지사용료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임의로 상승률을 정해 막무가내로 송금한 것이며, 공사는 사용료를 받을 근거가 전혀 없어 반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스카이72는 현재 토지 불법점유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고, 유익비에 따른 유치권, 골프장 시설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법원이 인용한 바도 없다”며 “오히려 지난해 가처분 재판부는 상기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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