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남용 등 ’권익위법‘ ’공사 윤리규정‘ 위반 근거
5성 호텔 종사자 350여명 생계 위협... 운영기간 43년 남아
공사, “전환사채 460억원 발행 통보 없어 실시협약 위반”
“스카이72 갑질 무산된 후 분풀이에 불과... 공익목적 없어”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철거 위기에 놓인 네스트호텔(대표 이승형)이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임직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전환사채 460억원을 발행했는데 통보를 안했다. 이는 실시협약 위반이라 철거하라고 했다"고 했다.

반면, 네스트호텔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실시협약 해지하고, 호텔 철거를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며 공사 임직원을 지난 5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네스트호텔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실시협약 해지와 호텔 철거를 통보한 공항공사 임직원을 지난 5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제공 네스트호텔)
네스트호텔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실시협약 해지와 호텔 철거를 통보한 공항공사 임직원을 지난 5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제공 네스트호텔)

신고 요지는 공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인천공항공사 윤리규정에 따른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1000억원이 넘는 5성 호텔을 철거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호텔 종사자 350여명의 생계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ㆍ[사설] 촛불정부 공기업 인천공항공사의 ‘갑질’ 비행

네스트호텔은 용유도 입구 인천공항 토지 1만9011㎡에 570억원을 들여 370개 객실로 2014년 개장했다. 호텔은 공사와 2064년까지 토지를 50년 사용하는 조건으로 실시협약을 했다. 지난해 공사에 토지 임대료 6억5000만원을 냈다.

지난 5월 11일 공사는 네스트호텔이 실시협약을 위반했다는 사유(사업 시행자가 본 협약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들어 협약을 중도 해지하고 호텔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같은 날 네스트호텔 채권 금융기관에 동일한 내용을 통보했다.

공사가 주장하는 '을'의 중요한 의무는 지난해 네스트호텔이 발행한 46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로 인해 대표출자자의 지분이 5% 이상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네스트호텔은 “이미 수차례 공문으로 ‘전환사채(CB)는 전환 청구일이 특정돼 2025년 이후 전환이 가능한 채권이라 그 전에는 주식으로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출자자 지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또한 “2025년 이후 지분 5% 이상 변경이 생길 경우 협약대로 사전 승인을 받겠다고 수차례 공문으로 알렸으나 공사가 모두 묵살했다”며 “특히 전환사채 발행은 애초 공사의 승인 대상도 아니다. 회사의 자금 조달은 사업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공사로부터 간섭받을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네스트호텔은 공사가 실시협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협약 해지 통보 과정에서 정식 절차를 누락하거나 생략했고, 협약해지라는 중요한 사안을 두고 채권 금융기관에까지 3영업일 만에 답변을 요청하는 등 일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승형 네스트호텔 대표는 “공기업인 공사가 아무런 법적 근거와 공익 목적도 없이 5성 호텔에 협약 중도해지, 호텔 철거라는 유례없는 갑질을 하는 이유는 네스트호텔과 관계사인 스카이72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ㆍ법원 "인천공항공사, 단전·단수 불법"... 스카이72 가처분 인용

이어 “스카이72에 대한 단전·단수 등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무력화되자 관계사인 네스트호텔을 상대로 분풀이를 하는 것이다. 운영 기간이 43년 이상 남은 5성 호텔 종사자 350여명의 생계는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호텔 운영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다. 공사가 갑질을 철회하고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공사 관계자는 “네스트호텔은 당초 자본금 60억원의 7.7배에 달하는 전환사채를 지난해 1월과 3월에 발행하면서 어떠한 고지도 없었다”며 “지난해 11월 이를 확인하고 실시협약 불이행 시정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네스트호텔은 ‘지분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개장한 네스트호텔은 최고 등급 5성급 호텔로 국내 최초 ‘디자인 호텔스(designhotels)’ 멤버에 등재되는 등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디자인 호텔스는 세계 디자인 호텔의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매년 최고급 호텔 400여개가 도전하지만, 그중 3%만 선정하는 등 깐깐한 심사로 유명하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