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이했다.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4.16재단 등은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정부가 들어섰고 국회 권력도 바뀌었지만 7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고 무고한 시민과 학생 304명이 왜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시민들은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과 글로 서로를 위로하고 추모할 뿐이다. 과연 촛불로 탄생한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했는지 허탈할 뿐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책임자에 대한 무혐의와 무죄 선고 등으로 인해 분노로 바뀌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안 해 수백 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 11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 가족, 4.16재단 등의 요구로 어렵게 활동기한이 연장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기간만 늘었을 뿐 진실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대상 범위 확대와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여전히 진척이 없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는 현재 참사 당일 선박구조, 선체 침몰 원인, 정부 대응 적정성, 정보기관 개입·증거자료 조작 등을 틀로 주요과제 14개를 조사 중이다.

사참위는 그동안 주요 조사결과로 세월호 침몰원인과 관련해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에 의한 급선회 가능성은 낮다’라는 중간조사 결과를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엔 세월호 폐쇄회로(CC)TV 녹화기 수거과정과 데이터 조작을 조사한 뒤, 특검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가 참사 당일 상황실에서 ‘두개의 세월호 항적’을 표출했고, 이를 근거로 구조 구난 상황을 전파하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참위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사참위의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사참위 활동기한인 내년 6월까지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직제 개편과 인원 증원이 필요하지만 사참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답보상태다.

국회 지난해 12월 22일 사참위 법을 개정하고 사참위 활동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이마저도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한 게 아니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생존자가족과 4ㆍ16재단, 4ㆍ16연대,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등이 나서 4ㆍ16 진실버스를 타고 국내 28곳을 순회하며 어렵게 이끈 성과다.

그러나 법 개정이 5개월 지난 아직까지도 사참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대통령령)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시행령안은 사참위의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해 활동 범위와 조사 방법 변경, 조직 개편, 인원 증가 등이 골자다.

세월호 참사 7주기 다시 촛불을 떠 올린다. 수천만 국민이 ‘잊지 않겠다’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들고 일어난 촛불이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사참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진실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 갈 수 있다. 촛불정부를 자처한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진실규명을 위한 행령을 신속하게 개정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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