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2020년 육아지원센터 특정감사’ 결과 공개
휴일수당 318만원 ‘착복’...부평구, 환수 명령
결산서 작성과 수당지급 소홀 등 위법사항 10건

인천투데이=이종선 | 직장 내 갑질 논란이 있었던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센터장이 직원 수당을 소홀히 지급하고, 휴일근로수당을 부당하게 챙기는 등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해졌다.

부평구는 지난 4일 ‘2020년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센터장은 휴일근로수당 부정수급, 결산서 작성 미비, 직원 가족수당 지급 소홀 등 위법·부당사항 10건을 저질렀다. 구는 센터에 시정 5건, 주의 5건 행정조치를 했다.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 부정하게 챙긴 휴일근로수당은 2016년·2017년 2년간 약 318만 원이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사람에게는 초과·야간·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또한 함께 근무했던 직원 1명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측정해 160여만 원을 지출했다. 다른 직원에게 출장 여비를 83만 원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구는 ‘과다지급한 수당 478여만 원과, 초과 지급한 출장비 83여만 원을 환수하고,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수해 센터를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센터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가족수당 84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센터는 결산서 작성 소홀, 직원 봉급 지급 부적정, 직원 퇴직금 적립·반납 처리절차 부적정, 강의료 지급 소홀, 센터장 직무대행 부적정 등의 내용을 지적받았다.

이로써 2009년부터 지난 1월까지 센터를 수탁해 운영해 온 인천재능대의 관리 소홀도 명백해졌다. 센터 운영계약 기간 만료로 센터장 A씨는 1월 31일부로 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달부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은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 유해숙)이다. 지난달 7일 부평구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을 맺었다.

부평구 보육정책팀 관계자는 “이전 수탁 운영자인 인천재능대와 협조해 부정하게 지급된 센터장의 수당을 환수할 조치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분기별로 운영비 정산검사를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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