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센터장 A씨, 직원 인격침해와 서류조작 지시 명백
이미 퇴사 이행요구 실효성 없어... 재발방지 권고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인권위원회가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센터장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직원들을 고소했으나, 부평구 종합감사 결과와 시 인권위 판단을 종합해 볼 때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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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 인권위는 지난 7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A씨가 직원들의 행동자유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이 주장한 인권침해 내용은 휴게시간 간섭, 의심·겁박, 표정지적에 대한 모욕감, 확인서·근무상황부 등 조작 서명 강요, 협박성 발언, 가족수당 미지급,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다.

이들은 A씨가 지난 2월 계약만료로 육아센터를 관뒀지만, 반인권적인 상황과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명목상 권리구제를 희망한다며, 인천시인권위에 '인권침해 사례 확인'을 신청했다.

A씨는 부평육아센터 수탁 운영기관인 인천재능대와 근로계약을 했다. 인천재능대는 올해 1월 말 부평구와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A씨는 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재 부평육아센터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맡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시 인권위는 "직원들의 입증자료만으로는 A씨가 인권을 침해하고, 업무관련성의 적정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담당업무 외 업무를 강요한 것은 부당성이 인정된다. 의도적으로 근무상황부·보상휴가 관리대장·휴가신청서 등 복무관련 서류를 조작했고, 부평구청 감사자료 원본을 수정 조작한 증거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평육아센터는 인사·복무·근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이 운영규정으로 제정돼 있고, 별도 업무분장이 마련돼 있으나 센터장은 직원들에게 다른 업무를 강요해 행동자유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단순 업무협조를 구했더라도, 직원들이 각기 본연의 역할에 따라 실적과 근무평가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외 협조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센터장의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시 인권위는 "A씨는 이미 퇴사해 이행요구를 할 수 없다"면서도 "부평육아센터 내 소통·공감프로그램과 고충처리시스템을 마련해 인권침해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라"고 권고했다.

시 인권위 결정에 A씨는 “현재 부평경찰서에 형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경찰조사 결과와 달라 이의신청 중이며, 직원들은 현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답했다.

부평육아센터 직원 B씨는 “직장 갑질과 인권 침해, A씨의 사문서 위조를 인정한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준 시 인권위에 감사드린다. 동료 직원들과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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