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직장 분리조치 중 외부회의 참가...재능대 승인
센터직원 “업무복귀 예고 다름없어, 명백한 2차 가해”
인천재능대 “자택 대기 원칙이나, 필수업무 활동 가능해”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직장 내 갑질 의혹이 불거져 직무정지 상태나 다름없는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센터) 센터장이 버젓이 공식 외부활동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운영기관인 인천재능대의 관리·감독이 부실해 보이는 대목이다.

인천재능대 본관 사진.
인천재능대 본관 사진.

육아센터 센터장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현재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 직원들은 A센터장이 임금을 체불하고 병가휴가를 못 쓰게 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일삼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A센터장은 본인의 출근 명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에 육아센터 위탁기관인 부평구는 감사에 나서며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따라 센터장과 직원들을 분리 조치했다.

수탁기관인 인천재능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으며, 조사 종료 시까지 센터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유급휴가를 실시했다. 아울러 조사 기간 중 즉각적인 소환을 위해 자택 내 대기할 것을 명령했으며, 다른 직원을 센터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A센터장은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올해 3분기 ‘전국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협의회’ 인천권역 센터장 회의에 참석하며 공식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A센터장을 비롯해 5명이 참가했다.

육아센터 직원들은 A센터장의 활동이 업무복귀를 예고하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재능대가 A센터장의 활동을 용인한 정황도 나타난다. A센터장은 회의 개최 전 육아센터 직원에게 연락해 “(재능대 측의 진상조사 결과) 현재까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 외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는 메시지를 대뜸 보내기도 했다.

인천재능대 측에 확인한 결과, A센터장은 회의 참석 승인을 요청했고 인천재능대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센터 직원 B씨는 “인천재능대가 A센터장에게 직무정지와 다름없는 조치를 내리고 직무대행까지 임명했으면서 외부 공식회의에 참가하도록 묵인한 것은 모순된 조치”라며 “진상조사까지 부실하게 될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인천재능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직원들과의 분리조치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센터장 업무 활동을 승인해 줬다”며 “진상조사 기간 중 자택 내 대기가 원칙이지만, 꼭 필요한 외부 업무라면 허락해 줄 수 있다. 이는 진상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재능대가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려던 진상조사는 다소 지연돼 다음 달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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