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원대상자 자동접수, 29일까지 지급완료 예정
2차 접수 10월 12일~23일 ··· 심사 후 11월 중 150만 원

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인천시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24일부터 시작한다.

정부가 지난 22일 제4차 추가경정예산 7조8147억 원을 통과시킨 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학습지 강사나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프리랜서들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전액 국비로 인천시가 지원금을 집행한다.

우선 대상자는 상반기 1차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들로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는다. 이들은 24일~29일 사이 순차적으로 1인당 50만 원 씩 지급받을 예정이다.

다만, 상반기 지원 받았던 사람 가운데 계좌번호 등을 변경해야 하는 사람들은 인천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incheon/main.do)를 이용하거나 각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변경 신청하면 된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지만, 소득감소로 인해 추가 지원대상이 된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다음달 12일~23일 접수를 기다리면 된다. 심사를 거친 뒤 11월 내 150만 원이 지원된다.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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