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안내문자 받은 소상공인만 24일부터 신청
대상자 신청 접수 후 1~2일 후 지급 예정...29일 지급완료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는 1, 2차로 나눠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대상자(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업)는 문자를 발송(23일 짝수, 24일 홀수 발송)했고, 9월 29일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추석 이후 나머지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 신청을 별도 안내한다. 이에 해당하는 인천 소상공인은 13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면 24일, 홀수인 소상공인은 25일 만 신청이 가능하다. 26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문자를 받은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이들은 별도 서류제출없이 9월 24일부터 새희망자금 홈페이지(https://xn--jj0bj8t1qfpqh7m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 후 1일에서 최대 2일 후 '새희망자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석 전인 9월 29일까지 지급을 끝낼 계획이다.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돼 지원대상 증빙이 필요하고, 추석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1899-1082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업종별 기준.(중소기업벤처부 홈페이지 갈무리)

업종별 지급기준은 ▲ 연매출 4억 원 이하,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 감소 일반업종 100만 원 ▲집합금지업종(PC방,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200만 원 ▲집합제한업종(수도권 음식점,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1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해 상시 노동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자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상시 노동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자도 포함된다.

아울러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실제 영업 중인 2020년 5월 이전 창업자여야 한다.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사업체 1곳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세금체납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자료가 증빙된 소상공인 241만 명에게 새희망자금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며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현재 신청이 불가능하니 추석 후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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