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O단지 조성과 제2공항철도 투자 담은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인천공항, 매년 정비결항 증가… 10위권 공항 중 MRO단지 부재 유일
경남 사천 반대 과제... 인천공항 민수 사천공항 군수 MRO 역할분담론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안전 확보와 허브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첫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등 국토위 소관 중 교통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사진제공ㆍ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사진제공ㆍ인천공항공사)

항공정비(MRO) 사업 유치와 육성 등을 골자로 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막판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좌절됐다. 21대 국회는 이를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올라온 공사법 개정안은 두 개로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인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윤관석 의원의 개정안은 ▲항공정비(MRO)기업 유치와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주변지역 개발사업(공항경제권) ▲항공기취급업 ▲조종사와 승무원 교육훈련 지원사업 ▲항행안전시설 관리ㆍ운영 등이다.

배준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윤 의원의 개정안에 두 가지를 더 추가했다. 배 의원은 우선 인천공항공사의 수익을 지금처럼 정부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사가 공항발전에 일부를 재투자 할 수 있게 하고, 공항이용객 증대를 위한 대중교통과 의료 인프라 투자에 사용할 있게 했다.

교통법안심사소위는 두 법안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다. 핵심은 인천공항의 항공안전과 여객안전 확보,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한 MRO 산업 육성과 공사 수익의 재투자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로 주춤하긴 하지만 세계 항공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항공 안전과 공항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국제공항으로서 허브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MRO 육성 등을 비롯한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대한항공 인천공항 정비격납고 행거 모습. 대한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항공사는 중정비 이상의 정비를 모두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대한항공 인천공항 정비격납고 행거 모습. 대한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항공사는 중정비 이상의 정비를 모두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매년 결항 증가하는데 글로벌 탑10 중 MRO단지 유일하게 없어

특히, 항공안전을 담보하는 항공정비산업의 경우 항공정비 인프라가 부족해 국내외 항공기의 정비로 결항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정비 미흡으로 발생한 여객 지연과 결항을 보면 개항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1만1324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여객과 비행편수가 느는 동안 정비인프라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비행편수가 늘수록 지연과 결항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7977건 발생했는데, 이중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5141건이 발생했다.

국제여객 처리실적 세계 10위권 국제공항 가운데 MRO 정비단지가 없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국부도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국내 MRO 민수시장 규모는 연간 2조6000억 원(2018년 기준)이다. 하지만 MRO 산업이 성장하지 못해 이중 54%가 해외로 나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사가 법적 근거를 토대로 MRO 단지 조성과 정비기업 유치, 공항구역과 주변 지역을 연계한 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경남지역이 공사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항공이 항공기 엔진 정비 후 테스트하는 영종도 소재 인천엔진테스트셀 내부 모습. 대한항공은 세계 탑 10 정비기술을 자랑한다. 
대한항공이 항공기 엔진 정비 후 테스트하는 영종도 소재 인천엔진테스트셀 내부 모습. 대한항공은 세계 탑 10 정비기술을 자랑한다. 

인천공항 ‘민수’ 사천공항 ‘군수’ 역할분담론... 국토부도 분담론 시사

경남도의회는 지난 7월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사천 항공MRO사업의 조기정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건의안’을 의결했다.

경남의회는 이후 이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인천 국회의원 등에게 발송했다.

경남 사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도 공개적으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하 의원은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도 활동하고 있어 내일 소위도 난항이 예상된다.

인천 국회의원은 여야를 떠나 2025년 전후 연간 여객 1억 명과 하루 비행편수 1600편 돌파가 예상되는 인천공항의 글로벌 항공안전과 여객안전, 허브공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연간 1억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인천공항의 항공안전을 외면할 수 없다. 경남의 반대는 항공안전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인천공항이 MRO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여객이 위험하고 공항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공사법 개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MRO는 사천과 인천이라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항의 항공안전 문제”라며 “항공안전과 더불어 인천공항의 여객증대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공사 수익을 제2공항철도와 영종국제병원 등에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ㆍ미추홀갑) 의원은 사천과 인천의 역할을 달리하자고 제안했다. 허 의원은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은 민항기 중심, 경남 사천은 군용기 중심이라는 투트랙 MRO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역할 분담론에 대해선 국토부도 검토 중이다. 하영제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때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MRO산업 육성을 위한 공항별 역할 분담방안으로 사천공항 기체 중정비, 김포공항LCC 경정비, 인천공항 글로벌 MRO 유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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