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심리 공판에서 ‘1주 전 범행 계획’ 진술 나와
범행 인정 가해학생, “다른 학생이 먼저 강간했다” 주장
다른 가해학생은 계속 부인···공동폭행 등 3가지 사건 병합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송도 집단 성폭생 사건의 피고인끼리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가 1주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 심리로 26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5)은 검찰 쪽 심문에서 다른 피고인인 B군이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겠다는 뜻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A군은 “B군, 피해자와 함께 일주일 전 (연수구 송도) C노래방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다. 이 때 B군이 (나에게) ‘한 번 할래?’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며 “범행 당일엔 후배를 통해 피해자를 불러냈고, 아파트 헬스장에서 피해자에서 술을 줘 취하게 했다”고 말했다.

검찰 쪽은 “범행 당시 폐쇄회로(CC)티브이를 보면, 피해자는 30분 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A군은 “다 같이 마셨지만, B군은 전혀 마시지 않았다. 나와 피해자가 많이 마셨고, 특히 B군이 피해자에게 강압 반 농담 반으로 마시라고 했다”며 “B군은 취해가는 피해자에게 ‘오늘 너 킬(Kill) 시킨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해자가 취해 쓰러진 뒤, B군이 1주일 전에 한 ‘우리 한 번 할래?’라고 말하기에 B군이 진심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이어진 A군의 진술을 정리하면, A군과 B군은 피해자를 지하1층 주차장으로 데려갔고, B군이 ‘여기는 사람도 많고 차도 많아 걸릴 것 같으니 옥상으로 가자’고 해서 옥상으로 옮긴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쪽은 “B군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길 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닌가”라고 A군에게 물었다. A군은 “맞다”고 답했으며, B군이 먼저 강간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또, “범행 후 B군이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진술 등을 거부하면 경찰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자’고 제안했다”고 털어놨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전경

이어진 B군 변호인의 반대 심문 중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노골적인 질문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재판부는 비공개로 전환해 재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1시께 연수구 송도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같은 아파트 28층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같은 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이날 비공개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오빠는 <인천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사진을 찍은 휴대폰은 A군의 것이 맞지만, 사진을 찍은 사람은 B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 A군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B군 변호인은 ‘B군이 피해자 오빠의 협박 등 강압에 의해 시인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A군과 B군이 성폭행 사건 외에도 공동 폭행, 특수절도, 공동 공갈 혐의 로 기소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들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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