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 “B가 다 떠넘기려해”...A군 “혐의 전면 부인”
A, B군 “국민참여재판은 원치 않는다”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벌어진 이른바 ‘송도 집단 성폭행 사건’ 첫 재판에서 가해 중학생끼리 진술이 엇갈렸다. 가해 중학생 A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B군이 자신에게 혐의를 다 떠넘기려한다고 주장했고, B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22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과 B군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A군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B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A군과 공모한 사실이 없었다”라며 “(A군의 범행 당시) 옥상에 있어 현장과 분리돼 있었다. 강간을 시도하려했던 사실도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를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엔 A군 측이 “혐의는 인정하지만, (B군 측이) 모든 혐의를 떠 넘기려해 B군 측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모든 증거를 부동의 한다”고 말했다.

B군 측은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 부동의, 입증취지 부인 의사를 밝히며, “B군의 진술 상당수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라며 증거의 임의성도 부동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려 증거조사기일을 잡고 증인 신문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다음 달 12일 증거조사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학교 인근 한 아파트 헬스장으로 피해자를 불러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같은 아파트 28층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같은 날 A군과 피해자 강간을 공모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사건을 맡은 권민정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같은 공소 내용을 설명하며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도 입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달 14일 경찰에 사건을 넘겨 받은 뒤 22일~27일 주거지와 범행현장 CCTV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발견했다.

이번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지만, 3개월에 걸친 수가 기간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피해자 가족이 지난 3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호소글을 올리며,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지난 11일 연수경찰서는 감찰을 벌였고 당시 수사를 맡은 C경위를 지구대로 전보 발령하는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시작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군과 B군 모두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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