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전략분야로 법·제도 개선, 직접경제권 육성, 배후경제권 연계
인천공항공사법 개정, MRO 조성 기반 마련...취업 유발 5만 명 예측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을 세계 항공산업 중심으로 만들고 국제물류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가 출범했다. 코로나19로 여객이 급감한 인천공항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23일 인천공항공사ㆍ인천경제청ㆍ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산업단지공단ㆍ인천도시공사ㆍ인천관광공사ㆍ인천테크노파크ㆍ인천산학융합원 등과 함께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 출범을 알렸다.

인천공항경제권 개념도.(자료제공 인천연구원)
인천공항경제권 개념도.(자료제공 인천연구원)

인천시는 인천공항경제권을 1ㆍ2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1단계는 인천공항과 영종도를 대상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는 3개 실무분과협의회와 공항인프라ㆍ항공산업ㆍ항공물류ㆍ관광ㆍ교통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2단계로는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와 관세청ㆍ출입국사무소·검역사무소 등 관련 정부기관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시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 인천공항을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미래산업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인천공항경제권을 ‘공항과 주변지역(도시)의 경쟁력을 활용해 확장 발전시키는 연계 생태계’로 정의했다. 3대 전략 분야로 법ㆍ제도 개선, 직접경제권 육성, 배후경제권(인천전역) 연계를 꼽았다.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난 6월 21대 윤관석(민주, 남동구을)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주요 내용은 인천공항공사가 시행사 자격으로 주변지역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공항 주변과 관련한 인천공항공사의 사업범위를 관리ㆍ운영ㆍ유지ㆍ보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높이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항공산업단지 유치에도 발목이 잡혀 왔다. 개정안은 인천공항공사 사업범위(제10조)를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산업 교육훈련,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늘렸다. 인천시는 최종적으로 공항경제권특별법 제정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직접경제권 육성은 영종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유경제형 항공정비시설·장비센터 구축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 또한 항공산업 육성과 항공물류단지, 리쇼어링 산업단지 등 영종도 하늘도시 유보지 개발 추진 등이 해당한다.

인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배후경제권은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육성ㆍ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산업 산ㆍ학ㆍ연 연구단 산업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 항공정비산업 전문인력 통합교육체계 구축을 비롯한 항공산업 교육훈련지원, 수도권매립지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인증단지 조성, 인천공항 연계 실증비행노선 사업 등이다.

다만, 제3연륙교 사업과 서해남북평화도로와 같이 물류교통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시 항공산업팀 관계자는 “제3연륙교는 이미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계획에는 담지 않았다. 서해평화도로 활용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공항경제권을 확장한 남북협력관련 연구용역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계획에 따른 선도사업뿐 아니라, 기존사업을 확대하고 미래사업 등을 발굴해 올해 안으로 참여기관이 함께 수립하는 최종계획과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세계적 공항도시들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구성해 시너지를 낸 덕분 발전한 것이다. 오늘 협약은 인천의 공항경제권 발전, 항공산업 혁신도시로의 도약에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공항연구소는 인천공항경제권이 구축되면 경제적 효과는 15조 원 규모라고 내다봤다. 공항과 항공 산업이 연계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취업유발 효과는 5만 명 수준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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