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총장 임기 후 당분간 부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3대 총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이찬근 교수가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를 넘기지 못했다.

23일 인천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천대 이사회가 3대 총장 최종 후보로 결정한 이찬근 무역학부 교수는 대통령 임명 제청 절차를 통과하기 못했다. 이에 따라 인천대는 3대 총장 후보 선정을 위한 재선거를 치러야할 전망이다.

사진제공 인천대학교.
사진제공 인천대학교.

인천대는 3대 총장 후보 선출을 위한 내·외부 인사로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원들과의 논의 끝에 구성원들의 투표 75점과 총장추천위 평가 25점을 반영해 후보 3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5월 후보자 5명을 대상으로 교수·직원·학생·조교·동문 등이 참가하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참여자의 반영비율은 교수 70%, 직원 14%, 학생 9%, 조교 6%, 동문 1%였다. 투표 결과와 총장추천위 평가를 반영한 뒤 총장추천위는 최계운 명예교수 1위, 박인호 교수 2위, 이찬근 교수 3위로 3명을 이사회에 추천했다.

그런데 6월 1일 열린 이사회에선 이찬근 교수를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이에 1위를 한 최계운 교수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고 교육부와 청와대에 민원을 넣는 등 반발했다. 일부 구성원들은 학내에서 촛불집회를 열며 반발하기도 했다.

최계운 교수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 법원은 이사회의 결정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기각했다. 최계운 교수는 즉각 항고를 제기했고 조만간 항고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1심 법원은 최계운 교수가 총장추천위를 통해 1순위 후보로 추천됐다하더라도 다른 후보들과의 관계에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총장추천위도 3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순위 추천 규정을 삭제했는데, 순위를 매겨 이사회에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찬근 교수가 임명제청을 넘기지 못한 것은 총장 선거 절차 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신상의 문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근 교수가 대통령 임명 제청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인천대는 조동성 2대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달 28일 이후에는 부총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선거 절차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것으로 들었다”며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 내부적으로도 많이 당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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