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로 제일모직 가치 부풀려 ‘삼성 합병ㆍ승계’
이재용 부회장 승계 동원 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임직원 실형
민주당 윤관석 정무위원장, “검찰의 의지와 능력 시험대에 올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합병과 부정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검찰이 조만간 수사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 검찰이 곧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 내리고, 수사팀과 대검찰청 간 막판 조율을 거쳐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고발한 데서 비롯했다. 수사기간만 1년 8개월이다.

법원은 이미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분식회계 관여 혐의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국회 윤관석(인천남동을) 정무위원장은 “검찰의 의지와 능력이 시험대에 섰다”며 “검찰은 온 국민이 ‘삼성 합병·승계 의혹’을 해결할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검찰의 수사원칙과 존립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그리고 기업 지배력 불법승계와 관련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해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에 반하는 권고이다.

또한 법원이 비록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만큼, 불기소 권고는 법원의 혐의 인정과도 어긋나는 결정이다.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전경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전경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로 제일모직 가치 부풀려 ‘삼성 합병ㆍ승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부정승계 의혹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장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열사에 대한 분식회계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지배력 승계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부정승계와 분식회계에 동원된 주요 계열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삼성바이오로직스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모회사이고, 삼성물산(2015년 합병 전엔 제일모직이 지배회사)은 삼성바이오의 지배회사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로 제일모직의 몸집을 키워 지배력을 승계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삼성바이오의 대주주)의 합병이 필요했다. 그런데 삼성물산의 몸집이 훨씬 커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돼야했다.

2015년 5월 기준 삼성바이오 지분 중 제일모직이 46.3%였고, 제일모직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23.24%를 포함해 삼성 오너 일가의 지분이 42.9%였다. 즉, 삼성바이오의 주식이 오르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상승하고, 덩달아 이 부회장 등의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검찰 수사는 이처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로 주가를 부풀려 이 부회장이 불법으로 지배력을 승계한 혐의에 관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당시 지분 변동이 없는데도 자회사(지분율 94.6%)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지분법(equity method) 투자 적용 관계사로 전환한 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공정 가치(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해 처리했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분식회계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규모는 약 4조5000억 원이다. 분식회계로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은 4600억 원에서 4조8000억 원으로 평가됐다. 삼성바이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가치 상승으로 회계상 4조5000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실현하며 상장에 유리한 지위를 확보했다.

적자 기업이던 삼성바이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가 상승에 따라 2015년 회계기준 1조9049억 원 규모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이를 토대로 흑자 전환에 성공해 2016년 11월 코스피에 상장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의 시장가치와 장부가치 비교.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의 시장가치와 장부가치 비교.

이재용 부회장 승계 동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임직원 실형

이 사건과 관련해 2016년 법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추려 한 여러 정황을 인정하고, 삼성물산의 주가가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16라20189 결정).

2019년 7월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은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분식회계와 관련해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문건 은폐와 조작’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제 남은 건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다. 민주당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검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과거 검찰의 나쁜 행태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 원칙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검찰의 의지와 능력이 시험대에 섰다. 검찰이 법원의 영장기각과 검찰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라는 변수를 극복하고 삼성 부정승계 의혹 해결할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만약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검찰의 수사원칙과 존립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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