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회계사기 방증 명백한 증거… 이재용 소환해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관련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실형 선고는 삼성바이오로직의 회계사기를 방증한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 승계 작업과 연결고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바와 그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라고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최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법원 판결에 대해 “그동안 회계사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본안 소송의 유·무죄 판단 전에 증거인멸교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억지스러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법원 판결에 공감한다며, 검찰이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삼바는 에피스의 모(母)회사이고 삼성물산(2015년 합병 전엔 제일모직이 지배회사)은 삼바의 지배회사이기 때문에, 삼바의 분식회계를 통한 상장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깊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삼바의 대주주)의 합병이 필요했다. 그런데 삼성물산의 몸집이 훨씬 커서 삼성바이오의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돼야했다.

2015년 5월 기준 삼바의 지분 구조는 제일모직이 46.3%였고, 제일모직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23.24%를 포함해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이 42.9%였다.

즉, 삼바의 주식이 오르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구조다.

검찰은 삼성이 분식회계로 삼바의 주가를 부풀려 불법으로 승계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초점이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증거인멸에 관여한 삼성전자 임직원을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사건의 ‘본류’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가조작 등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이라며 “삼바 회계사기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마무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전경

“모든 증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6년 말부터 삼바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고, 특별감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2018년 5월 1일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 뒤 바로 삼성 수뇌부는 관련 대응 전략을 논의했으며, 이후 삼바와 에피스 임직원들은 삼바 공장 바닥 장판을 걷어내고, 노트북 수십여 대와 서버 자체를 땅에 묻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자행했다.

이들 피고는 ‘분식회계는 없었다’며, ‘오해를 살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11월 27일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 주가조작 계획이 담긴 삼성 미래전략실의 ‘엠(M)사 합병추진(안)’ 문건이 드러나며 삼성 측의 주장은 근거를 잃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일 피고들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부채이며, 재무제표를 소급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결과적으로 ‘부채 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제안’한 삼정KPMG의 ‘삼성물산 보고 문건’들이 드러나면서 더더욱 입지가 좁아졌다.

삼바 회계사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고들이 공장 바닥을 뜯고, 이재용 부회장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JY’나 ‘승계’ 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면서까지 절박하게 증거인멸 행위를 했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참여연대는 “법원 판결로 해당 증거인멸 행위의 심각성이 입증됐다. 이는 ‘회계사기’를 숨기기 위해 삼성 측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검찰은 피고인들이 인멸을 시도한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고, 삼성은 왜 그것을 인멸하고자 했는지를 철저히 밝힘으로써, 분식회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결국 모든 증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향하고 있다,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에서도 오늘 재판의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며 “올해 7월 회계사기 인정,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죄가 이재용 부회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중단됐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이 자행한 불법과 편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