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접촉자 분류, 코로나19 검사결과 보고 거부 이유로 징계
“기존 업무 대화방에 보고완료, 직협 준비위원장 눈엣가시일 것”
경찰 측 “개인주장일 뿐 상관없어...코로나19 엄중함 감안해야”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코로나 19 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찰관은 자신이 직장협의회 준비위원장이라 찍혔다고 보고 있으나, 경찰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경찰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갈무리.
인천공항경찰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갈무리.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가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인데도 검사결과를 제때 보고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지시 명령을 거부했다’고 판단해 경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경위는 검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며 징계 결과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경위의 말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29일 코로나 19 상황에서 가족을 찾겠다며 입국한 한 미국 교포를 인천공항경찰기동대로부터 인계받았다. 당시 해외에서 입국한 교민들은 대부분 아산에 인재개발원에 격리됐다. 그러나 그곳에서 해당 교포는 자신이 무증상이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코로나 19 검사를 거절해 강제출국 대상이 됐다.

해당 교포는 그래도 가족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했고, A경위는 당시 교포가 하기 어려운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의 업무를 도왔다. 이후 5월 1일 오전 휴무라 개인 용무를 보던 A경위는 공항경찰단 생활안전계 관계자로부터 해당 교포가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통화에서 A경위는 “입국자를 코로나 19 검사도 시키지 않아 일을 크게 만들었다”며 따지는 등 다소 언쟁을 벌였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된 A경위는 검체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는 상부에 보고한 뒤 1일 오후 3시에 연수구보건소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다. 그동안 생활안전계는 확진판정을 받은 교포와 접촉한 경찰관 등 14명으로 구성된 단체대화방을 만들었다. 코로나 19 관련 이상유무·검사예약·검사결과 등을 보고하기 위함이었다. A씨는 이 단체대화방에서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A경위는 “당일 비번이었고, 대화방 만들어진 것을 몰라 대답을 못 했다. 일부러 보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상부에 이미 보고를 했으며, (내가 포함된) 순찰대 팀 단체대화방에는 2일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지시명령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경위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고한 소속 팀 카톡 대화방. 본인이 음성 판정 받은 내용을 상부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A경위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고한 소속 팀 카톡 대화방. 본인이 음성 판정 받은 내용을 상부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결국 A경위는 징계위원회에 소집됐고, 감봉 1개월과 전보조치가 내려졌다. A경위는 “주변에 의하면 ‘경찰단장은 경징계 중 최대치인 감봉 3개월 조치를 요청했다’고 들었다”며 “내가 경찰직협 준비위원장으로서 불만을 자주 보여 눈엣가시로 여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천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직협준비위원장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사회와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징계다. 직협 준비 과정과는 전혀 관련 없으며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공무원 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6월 11일 시행돼 경찰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반론보도] 「인천공항경찰 직장협의회 준비위원장 징계 전보」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7월 3일, 9일, 16일자 사회면에 각 <인천공항경찰 직장협의회 준비위원장 징계 전보...“억울해”>, <인천공항경찰단, 직협 준비위원장 활동 방해 논란>, <인천공항경찰 직협 준비위원장, 부실감사 징계 의혹 제기> 라는 제목으로 인천공항경찰단측에서 직협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직협 준비위원장을 징계하고 전보시킨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A경위가 코로나 검사 여부를 보고하지 않아 징계를 받게 된 것이며, 본 징계가 경찰직장협의회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A경위를 부당하게 징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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