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총회 방해, 가입 범위 일방통보...인사보복” 주장
“인천 경찰기관 중 제일 준비 빨랐던 곳...제일 늦어져”
공항경찰단 “사실무근...인천경찰청 표준안 지켰을 뿐”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최근 징계를 받은 인천공항경찰단 전 직장협의회 준비위원장이 직협 활동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항경찰단 측은 인천지방경찰청이 제시한 절차를 지켰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경찰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갈무리.
인천공항경찰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갈무리.

전 인천공항경찰단 직협 준비위원장 A씨는 지난 3월부터 인천공항경찰단 직장협의회 준비위원장을 맡아 왔다.

A씨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직협 준비위원장으로서 단장에게 따진 것이 찍혔기 때문”이라며 “이후 직협 활동을 경찰단 수뇌부가 방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단 측은 A씨가 한 직협 설립총회 공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직협 설립을 위한 설립총회 공고를 제2여객터미널(T2)에서는 실제 홍보물을 부착했지만, 제1여객터미널(T1) 직원들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지했다. 경찰단은 T1에는 실제 설립총회 공고를 붙이지 않았다며 절차 위반이라고 봤다.

A씨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직협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의미다. 공지 방법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를 따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A씨는 “직협 가입가능 범위는 기관장과 직협이 협의해 정해야 한다. 공항경찰단 측이 가입범위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경찰단 직협 가입 가능 인원은 전체 214명 중 134명(64%)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무원직협법 3조 3항에 따르면 기관장은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협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 이하다. 경찰 계급으로는 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이 대상이다. 경찰청이 마련한 기준을 보면 총인원의 85% 수준인 약 10만 명이 직협에 가입할 수 있다.

인천경찰의 한 직협 관계자는 “인천경찰의 직협 가입범위도 보통 85%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90%가 넘는 기관도 있다”며 “임의단체 설립 신고도 마무리하고 가장 준비가 빨랐던 인천공항경찰단 직협이 최근 준비위원장이 징계를 받으며 가장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직협 준비위원장을 하던 중 수뇌부와 갈등이 부담스러워 사퇴한 당시 부위원장이 최근 준비위원장을 맡게 됐다는 점도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의혹에 인천공항경찰단 관계자는 “직협 가입 가능범위 표준안이 인천경찰청에서 내려왔고, 당시 준비위원장이 휴가로 며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직원들에게 알려준 것뿐이다. 가입범위를 강요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뇌부는 가입범위를 넓혀주고 싶었지만, 본청에서 나온 표준안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인천공항은 특히 보안업무가 많아 가입제한되는 업무가 많은 편이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당시 A씨가 휴가 중에 경찰단 내부망에 설립총회 공지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직협을 운영해 부위원장이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부위원장은 다시 직협을 잘해보려는 마음으로 준비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론보도] 「인천공항경찰 직장협의회 준비위원장 징계 전보」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7월 3일, 9일, 16일자 사회면에 각 <인천공항경찰 직장협의회 준비위원장 징계 전보...“억울해”>, <인천공항경찰단, 직협 준비위원장 활동 방해 논란>, <인천공항경찰 직협 준비위원장, 부실감사 징계 의혹 제기> 라는 제목으로 인천공항경찰단측에서 직협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직협 준비위원장을 징계하고 전보시킨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A경위가 코로나 검사 여부를 보고하지 않아 징계를 받게 된 것이며, 본 징계가 경찰직장협의회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A경위를 부당하게 징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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