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상부에 보고됐으나 보고 안했다며 징계...억울”
공항경찰단 “직접 보고하지 않아 문제...징계타당”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최근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부실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자신의 코로나19 검사 현황이 인천공항경찰단 내부 보고문서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지난 3월부터 인천공항경찰단 직장협의회 준비위원장을 맡아온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판명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을 받았다.

인천공항경찰은 이 과정에서 ‘A경위가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인데도 검사결과를 제때 보고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지시 명령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징계와 전보조치를 내렸다.

A씨는 “자신이 직협 준비위원장으로서 단장에게 따진 것이 찍혔기 때문에 징계와 함께 전보조치를 받은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코로나19 검사 당일 비번이라 급히 만들어진 단체 대화방에서만 대답하지 못했을 뿐이다. 동료와의 통화나 기존 업무 대화방에서는 검사결과 보고를 했다”고 주장한다.

당일 코로나19 상황 보고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 대화방을 보면, A씨와 통화한 동료는 A씨의 상황을 대신 보고한 정황이 나타난다. A씨는 기존 업무 대화방에 자신의 음성판정 결과를 올리기도 했다.

A씨가 검사예약을 했다고 적힌 보고문서.
A씨가 검사예약을 했다고 적힌 보고문서.

A씨는 자신의 징계조치에 대한 부실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A씨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은 공항경찰단이 5월 1일 작성한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경찰관 조치 결과 보고’문서에도 나타난다. 해당 문서에서 조치사항 현황을 보면 A씨는 당일 오후 3시 검사예약이 돼있다고 적혀있다.

A씨는 “자신의 상황이 보고됐는데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징계를 내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이어 “성비위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이상, 경징계 조치로 바로 전보까지 내리는 일은 드물다”며 “인사이동 기간도 아닌데 인사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인천공항경찰단 측은 “해당 문서는 A씨가 보고한 내용으로 작성한 게 아니라 담당자가 A씨의 상황을 파악해 작성한 것이다. A씨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다른 동료와의 불화로 같은 공간에 근무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전보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정식 인사이동 시기가 아니어도 종종 있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반론보도] 「인천공항경찰 직장협의회 준비위원장 징계 전보」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7월 3일, 9일, 16일자 사회면에 각 <인천공항경찰 직장협의회 준비위원장 징계 전보...“억울해”>, <인천공항경찰단, 직협 준비위원장 활동 방해 논란>, <인천공항경찰 직협 준비위원장, 부실감사 징계 의혹 제기> 라는 제목으로 인천공항경찰단측에서 직협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직협 준비위원장을 징계하고 전보시킨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A경위가 코로나 검사 여부를 보고하지 않아 징계를 받게 된 것이며, 본 징계가 경찰직장협의회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A경위를 부당하게 징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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