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인천대교 통행량 5%만 줄어도 손실 보전해야”
인천시, 손실보전금 약 5900억 원 추정 ‘재정 우려’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제3연륙교(청라~영종) 건설ㆍ개통으로 인한 인천대교고속도로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인천대교(주)가 벌인 소송에서 중재기관인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인천대교(주)의 손을 들어줬다.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제3연륙교 건설ㆍ개통으로 인천대교고속도로 통행료가 5%만 줄어도 이에 따른 비용을 인천대교(주)가 보전 받아야한다고 판정했다.

인천대교(주)는 2009년부터 30년간 인천대교고속도로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국토부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시행자다. 인천대교(주)의 최대 주주는 맥쿼리인프라투융자회사이다.

앞서 국토부와 인천대교(주)는 제3연륙교 건설ㆍ개통으로 인한 인천대교고속도로 통행료 감소에 따른 인천대교(주) 의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를 놓고 서로 달리 해석했다.

국토부는 신규 경쟁도로(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한 실제 통행량이 전년도 대비 70% 이하일 때만 이에 따른 통행량 부족분 손실만을 보전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인천대교(주)는 협약에 따라 인천대교고속도로 추정 통행량 수입과 실제 수입 간 차액을 매해 보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인천대교(주)는 2018년 4월 ICC에 ‘손실 보상 범위 해석’ 관련 중재를 신청했다.

ICC는 국토부의 해석은 실시협약상 근거가 없고, 신규 도로 개통으로 인천대교고속도로 통행량이 5% 이상만 감소하더라도 경쟁 방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인천대교(주)는 국토부로부터 통행료 수입 차액 전액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ICC는 인천대교고속도로 교통량이 5% 이상 줄어들었다고 증명하는 주체는 인천대교(주)여야한다고 했다. 2019년도 기준 인천대교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5만7397대로, 실시협약에서 추정한 통행량의 97.5% 수준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 영종지구, 인천대교, 제3연륙교 위치 안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 영종지구, 인천대교, 제3연륙교 위치 안내도.

한편, 11년간 지속된 국토부와 인천대교(주) 간 다툼이 사실상 끝나면서 제3연륙교 건설의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미 여러 차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만큼, 올 12월 제3연륙교 착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의 용역 결과, 제3연륙교 건설ㆍ개통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은 5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비도 당초 5000억 원에서 현재 6800억 원으로 증가한 상황이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시가 손실보전금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국토부의 ‘매국’ 협약으로 제3연륙교가 수년째 지연돼 주민은 이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었다. 올해 착공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제3연륙교는 서구 청라동과 중구 중산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4.67km 규모의 사장교로 주경간 폭은 150m 이상이다. 왕복 6차로 차선에 자전거도로와 보도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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