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유료도로법 개정 없이 착공 가능”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가 제3연륙교(영종~청라) 건설공사를 올 12월에 시작하기로 했다.

제3연륙교 착공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인천대교(주)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미뤄져왔다.

국토부와 인천대교(주)는 2011년에 인천대교를 건설할 때 영종도와 인천 내륙을 연결하는 다른 다리가 생겨 인천대교 통행료 수익이 줄어도 2039년까지 운영수익을 보장받는다는 경쟁방지 조항을 만들었지만, 이 조항에는 손실보전금 부담 주체와 규모 등을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인천대교(주)는 2018년에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 심판을 신청했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국제상공회의소는 인천대교(주)의 손을 들어주며 5900억 원가량을 보전 받아야한다고 판결했다.

시와 국토부는 이 손실보전금을 부담하는 방법과 관련해 유료도로법 개정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유료도로법에 유료 도로에서 발생한 통행료를 손실보전금으로 쓰지 못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시는 유료도로 통행료로 손실보전금을 부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해왔고, 국토부는 줄곧 거절해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 영종지구, 인천대교, 제3연륙교 위치 안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 영종지구, 인천대교, 제3연륙교 위치 안내도.

이에 시는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손실보전금을 부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찾았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첫 번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유료도로인 제3연륙교 관리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다. 가격은 연륙교 건설비에 해당하는 65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인천경제청은 전했다.

두 번째는 제3연륙교에서 발생한 통행료로 인천의 일반도로를 관리하고, 일반도로 관리에 사용한 일반회계 예산을 손실보전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인천경체정 관계자는 “올 12월 착공하고, 2023년에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며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은 1일 열린 시민대토론회에서 “제3연륙교는 시가 책임지고 추진해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제3연륙교는 서구 청라동과 중구 중산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4.67km 규모의 사장교로, 주경간 폭은 150m 이상이다. 왕복 6차로 차선에 자전거도로와 보도도 설치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