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 사업자 손실보전금 대책 없이 협조 어려워”
영종총연, “손실보전은 착공 후에도 가능… 월권 감사해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제3연륙교 올해 12월 착공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고속도로 연계사업으로 지연될 우려가 커지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달 직접 나서 수습했지만 난제를 만났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제3연륙교 고속도로화 연계사업 검토를 중단시켰다”며 “제3연륙교는 예정대로 2020년 12월 착공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인천시에 공문을 보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 민간사업자의 손실 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3연륙교 추진에 대한 협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 영종지구, 영종대교, 제3연륙교 위치 안내도.

국토부는 시에 “사업자 측에서 제3연륙교가 기존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민자 사업자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그간 귀 시와 기존 민자 사업자의 손실보전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손실보전 방안은 물론 제3연륙교 추진 방식 또는 일정 등과 관련해 귀 시와 어떠한 합의도 도출한 바 없었다”고 전했다.

그런 뒤 “아울러 제3연륙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민자 사업자의 손실 보전 방안이 우선 마련되고 동 방안에 대한 우리부와 인천시, 민자 사업자 등 관계기관 간에 구체적인 손실보전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관계기관과 합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우리부는 제3연륙교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인허가 사항에 대한 협조가 곤란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토부가 민자 사업자 손실보전방안 마련 없이 제3연륙교 건설 추진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시는 새로운 난제를 마주하게 됐다.

제3연륙교는 인천 서구 청라동과 중구 중산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4.67km 규모의 사장교로 주 경간폭은 150m 이상이며, 사업비는 약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차선은 왕복 6차로이며, 자전거도로와 보도도 설치된다.

시행자인 인천경제청은 실시설계를 마쳤고, 현재 설계도면을 검토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9월 공사 발주를 위한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한 뒤, 11월 업체를 선정해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제3연륙교를 고속도로화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이어, 손실보전 방안 마련 없이 협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영종도 주민들은 국토부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국토부의 이 같은 행위가 지자체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월권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제3연륙교는 국도가 아니라 지방도로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승인 주체이다. 즉 인천시가 착공을 허가하면 착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환경영향평가 보이콧 즉각 중단해야”

영종총연은 “지난달 30일 국토부가 인천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2020년 12월 착공을 발표한 인천시의 입장을 국토부는 민자 사업자 손실보전금을 빌미로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지자체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를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영종총연은 “시는 제3연륙교 고속도로화 방안 검토를 취소하고 12월 착공을 발표했다. 인천경제청도 신속한 완공을 위한 방안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며 “교량건설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인천경제청이 환경부에 제출한 제3연륙교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등의 행정절차 방해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종총연은 국토부가 민자 사업자 손실보전금 문제와 관련해 국제상사중재원 중재 후 ‘제3연륙교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영종총연은 “손실보전금은 개통 후 발생하는 비용으로 착공이후 또는 건설 중에 협의해도 늦지 않다. 이를 핑계로 타부서의 고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위법이자 월권이다”며, 감사원에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영종총연은 “통상 환경영향평가에 3개월 걸린다. 보완요청과 협의과정에서 연장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착공은 더 지연될 우려가 크다”며 “따라서 국토부는 지금 즉시 환경영향평가 등의 각종 행정 인허가 보이콧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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