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부모 “행정처분 아직도 안했다니 황당, 민원 제기할 것”
남동구 “1심 법원 판결 나오면 행정 처분할 예정”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남동구가 팔을 꼬집는 등 수십차례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을 사건 발생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행정처분을 안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동구 한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꼬집힘을 당해 피멍이 든 아동의 팔.(사진제공 피해아동 어머니)

남동구 논현동 A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 5월 피해 학부모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엄마입니다. 더 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안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며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벌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통해 교사 B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월 중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B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확인한 학대 피해 아동은 5명으로, 올해 3월부터 2개월 동안 꼬집히거나 밀쳐져 폭행을 당하는 등 49회에 걸쳐 학대 피해를 받았다. A어린이집 원장 또한 B교사의 행위를 방임(아동복지법 위반)한 혐의로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런데 경찰 수사와 별도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행정처분을 해야할 남동구는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법’ 5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지자체 장이 보고나 조사·검사 실시 후 지체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그런데, 구는 A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후에도 제대로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던 피해 아동 학부모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가서 만난 적은 있지만, 구에선 아무런 연락을 받은 것도 없고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행정처분을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구나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A어린이집의 대표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동구의회 의원 언니로 돼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질 당시, 실질적인 원장이 구의원이라는 여러 정황이 나오며 파문이 일었다. 해당 구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이 자신과 상관없다고 했지만, 의문은 계속됐다.

때문에 구가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 구의원의 친·인척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이라서 제대로 된 행정처분을 안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구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초반 아동복지전문기관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따로 피해 학부모에게 연락은 하지 않았다”며 “아동복지전문기관과 1심 법원 판결이 나면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구의원 관련 어린이집이라 더 엄중하게 처분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이 지난 16일 B교사는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원장은 실질 운영자가 아니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며 혐의없음 처분을 해 피해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실질 운영자라고 판단한 구의원의 언니 또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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