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학대 교사 기소했지만 원장은 ‘월급 원장’이라 혐의없음 처분 ··· 학부모 반발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팔을 꼬집는 등 수십차례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재판에 회부됐지만, 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다.

남동구 한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꼬집힘을 당해 피멍이 든 아동의 팔.(사진제공 피해아동 어머니)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남동구에 소재한 A어린이집 교사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B교사는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아동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방의 불을 끄고 나가거나 밥을 먹을 때 바로 밑에 떨어진 밥풀을 치우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아동의 팔을 강제로 잡아 앉히거나 남은 밥과 반찬을 강제로 퍼 먹이고, 팔을 꼬집거나 잡아 밀쳐 폭행하는 등 신체적인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이렇게 B교사에 학대를 당한 아동은 5명이며 학대 회수는 49회에 달한다.

하지만 검찰은 A어린이집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해당 어린이집의 실질 운영자는 따로 있고 원장은 실질 운영자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 ‘아동복지법 74조의 양벌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실질 운영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검찰의 어처구니 없는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에 항고하고 실질 운영자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학부모는 “처음 어린이집에 학대 사실을 알렸을 때 덮고 가자고 했던 사람이 원장이고, 사건이 불거지기 전 다른 교사로부터 해당 교사의 여러 학대 정황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5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장시간 50회 가까이 학대를 당했는데 원장이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원장이라 하더라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 등 법적으로 해야할 절차를 다 했으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특히 이 원장은 실질 운영자에게 고용된 원장이라 형법 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5월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의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어린이집 아동 학대 피해자 엄마입니다. 더 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안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여기에 해당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지목받으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구의원의 언니로 돼있다. 이에 대해 구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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