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부모,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혐의없음’ 처분에 항고장
실질 운영자 지목받는 남동구의원과 언니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월급쟁이 원장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일선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행위를 실질적으로 방임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팔을 꼬집는 등 수십차례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는 재판에 회부됐지만, 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부모가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실질 운영자로 지목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동구의회 의원과 언니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남동구 한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꼬집힘을 당해 피멍이 든 아동의 팔.(사진제공 피해아동 어머니)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남동구 논현동에 소재한 A어린이집 교사 B씨를 아동 3명을 수십차례 학대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A어린이집 원장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해당 어린이집의 실질 운영자는 따로 있고 원장은 실질 운영자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 ‘아동복지법 74조의 양벌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실질 운영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다. 법적인 대표자는 구의원의 언니로 돼있으나, 학대 사건 발생 후 구의원이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반발한 피해 아동 부모는 지난 4일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부모는 “원장이 피고용주라 하더라도 B교사를 관리·감독하는 자임에 변함없고, 만약 이와 같은 월급쟁이 원장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일선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행위를 실질적으로 방임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실질적 소유자인 구의원은 의회 활동하느라, 대표자로 돼있는 언니는 바로 앞에 있는 유치원으로 출근하느라 어린이집에 출근하지도 않았다”며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방조’로라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부모는 구의원과 언니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검찰이 원장의 불기소 이유서에 ‘실질적 운영자가 구의원의 언니라고 밝히면서도 이에 대해 수사를 하지도 않은 점은 의문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대표자는 구의원 언니로 돼있으나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구의원을 원장으로 부르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통해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고 동일 사건에서 관계자들 간 모순 없는 처벌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의 ‘혐의없음’ 처분과 관련 “원장이라 하더라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 등 법적으로 해야할 절차를 다 했으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특히 이 원장은 실질 운영자에게 고용된 원장이라 형법 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5월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의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어린이집 아동 학대 피해자 엄마입니다. 더 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안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여기에 해당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원장이 남동구의원으로 지목받으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구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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