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초지대교 소독시설 24시간 운영, 양돈농가 소독 확대 등
의협, “사람에겐 무해…바이러스 원인인 육가공품 반입 자제해야”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9일 인천 강화 ? 옹진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강화군이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유입을 방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에 발생했던 지난 6월부터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했다. 축산 농가를 방문하는 모든 차량은 이 곳을 경유해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발표 후에는 소독시설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했다. 또, 양돈농가에 소독지원을 주5회로 확대하고 생석회 배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의심 가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질병방역기관(032-440-5643)에 신고해야 한다”며 “양돈 농가 사이 모임을 자제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강화군)

한편,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의견서를 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간에게 감염되지 않아 무해하며, 주된 전파 경로로 알려진 육가공품 국내반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스파바이러스과(Asfarviridae), 아스피바이러스속(Asfivirus)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멧돼지를 포함한 돼지과 동물에 한해 감염되며 인간에게는 무해하다”며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혹은 돼지끼리 직접적인 접촉으로 일어나며,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전파되기도 한다. 치료제가 없어 감염된 돼지는 수일 안에 100% 치사하지만 현재까지 사람이 감염된 적은 없다. 또,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사람으로의 전파 위험성은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의협은 “바이러스는 생존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행중인 국가에서 돼지고기로 만든 육포나 소시지 등을 가지고 입국하면 바이러스를 유입시킬 수 있다”며 “해외여행 시 돼지고기로 만든 육가공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이러스가 열에 취약해 75℃ 이상으로 몇 초만 가열해도 사멸하므로, 돼지고기를 익혀 먹는 것이 전파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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