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초과한 병상 수”
병원, “합리적이지 못한 불허사유" 대응 예고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인천 서구 검단 원당사거리에 입주 예정이었던 A정신병원 개설이 불허될 전망이다.

서구는 30일 원당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병원 개설 허가 신청관련 검토 결과를 보고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이재현 서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이순학 서구의회 의원, 자유한국당 이의상 구의원, 김영선 서구 보건행정과장, 김기철 원당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정선 원당지구아파트연합회장 등 관계자와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30일 오후 2시 서구 원당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신병원 허가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 구청장은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항의 민원이 1만 여건 넘게 발생했다”며 “많은 주민들이 염려했기에, 개설 허가에 대해 단편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설명회를 열었다”고 했다.

이어 “7월 16일자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처리기한이 만료됐으나, 일반적인 허가상황을 벗어난다고 판단해 검토 기간을 연장하고 병원의 입지여건을 다시 한 번 살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구 1000명 당 1개 병상을 권고 기준으로 정했는데 서구에는 이미 1058병상이 있으며 이는 권고기준을 초과한 수치다"라며 “서구에 이미 권고기준을 초과한 병원수가 자리 잡고 있으므로 추가 시설을 배제한다”며 불허 사유를 밝혔다.

현재 서구에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원 5개소, 폐쇄병동을 보유한 병원이 6개소 등 총11곳의 정신의료기관과 병상 1058개가 있다. 이는 인천시 전체 병상수의 26.7%를 차지하며, 10개 군?구에서 서구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선 구 보건행정과장은 “단순히 주민의 반대만으로 개설을 불허한 게 아니라, 구의 병원 총량관리계획 정책과 맞물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내일(31일) 병원에 불허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측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우려가 제기되자 김 과장은 “병원관계자의 불복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 병원의 위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이 소송의 쟁점이 될 텐데, 충분히 해당된다”라며 “구에서도 소송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A병원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해 1000명 1.6병상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걸 불허 사유로 삼는다면 국내 어느 곳에도 정신병원을 개설할 수 없으며, 법령도 아닌 단순한 권고기준은 절대 합리적인 불허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병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지정했으며 구는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위임받았을 뿐, 병상수를 결정할 수 없다”라며 “서류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만큼 병원 측에서도 최선을 다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신병원은 단순히 조현병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닌, 불안장애나 산후우울증 등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기관이다”라며 “구의 결정은 정신질환자들과 가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